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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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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단 설치기준에 대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 ①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 ② )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 ③ )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3)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500kg

3m

1.2m

2m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

네 숫자 — '500kg · 3m · 1.2m · 2m'. 여기에 안전율 4(제26조)와 폭 1m(제27조), 높이 1m 이상 계단 개방 측면의 안전난간(제30조)까지 보태면 계단 조문 전체가 완성됩니다 — '500·4·1·3·1.2·2·난간'.

1.2m의 방향 — 2023.11.14 개정으로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이 현행 문구입니다. 계단참은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멈추는 안전 플랫폼이므로, 진행방향 길이가 확보 기준이 된 것.

2m의 의미 — 계단 위 머리 공간. 배관·덕트가 계단 위로 지나며 2m를 침범하는 것이 대표 위반입니다(예외: 급유용·보수용·비상용·나선형).

500kg/㎡와 안전율 4 — 강도는 하중 기준, 안전율은 여유 배율(파괴응력도/허용응력도). 두 숫자를 바꿔 쓰지 않도록.

혼동 방지 재확인 — 작업장 계단참(3m마다 1.2m)과 가설통로 계단참(수직갱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건설공사 비계다리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 사다리식 통로 계단참(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은 대상별로 숫자가 전부 다릅니다. '무엇의 계단참인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정답률을 결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