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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둥근톱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둥근톱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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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둥근톱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둥근톱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휴대용 둥근톱으로 철수가 합판을 켠다. 톱날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고 분할날이 뒤를 받친다. 좁은 폭을 켤 때는 손 대신 밀대(푸시스틱)로 재료를 밀고, 톱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톱밥을 치운다.

해설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법정 준수 둘 —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설치 /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을 물어도 법령상 답의 축은 이 두 방호장치입니다.

실무 수칙까지 보태면 만점 구조말려들 우려가 있는 장갑 착용 금지(회전체 원칙) / 좁은 폭 켜기는 밀대(푸시스틱) 사용(영상의 동작) / 청소·조정·톱날 교체는 완전 정지 후 / 재료는 양손으로 톱날 옆이 아닌 뒤에서 밀기 / 옹이·못 박힌 재료 주의(반발 유발).

반발(kick-back) 복습 — 켜진 틈이 오므라들며 회전하는 톱날 뒷부분을 무는 순간 목재가 튕겨 나옵니다. 분할날이 틈을 벌려 물림을 차단.

적용 제외 정리 — 반발예방장치: 가로 절단용·반발 위험 없는 것 제외 / 톱날접촉예방장치: 휴대용 포함,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형 제외. '휴대용도 덮개 대상'이 함정 — 영상의 휴대용 톱에 덮개가 있는 이유입니다.

목재가공 기계 세트 — 동력식 수동대패·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제109·110조)와 묶어 '목재기계=날 덮개 계열'로 기억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