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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재 팔레트에 적재된 벽돌 묶음을 옥상으로 인양하던 중 벽돌이 쏟아져 지나가던 근로자가 맞는 사고를 보여준다. 이 사고의 재해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랩핑 포장만 된 벽돌 묶음이 팔레트째 인양되다가 기울며 적재판 한 열이 파손되고, 포장이 찢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쏟아진다. 아래에는 통제 없이 근로자가 지나간다.
[발생원인]
①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의 근로자 통제(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② 인양물을 들기 전 줄걸이(결속·포장) 상태 확인 누락
[예방대책]
① 인양물 하부에 출입금지 조치 실시
② 낙하물 발생 위험구역 개인보호구 착용(및 인양 전 결속 상태 확인)
해설
원인-대책의 짝 구조 — 원인을 '~미실시/~누락'으로 쓰고 대책은 같은 항목을 '~실시/~확인'으로 뒤집는 것이 이 유형의 답안 공식입니다.
이 사고의 분해 — 벽돌 묶음은 랩핑 포장만으로는 인양 결속이 아닙니다. 팔레트 인양은 전용 인양틀(팔레트 케이지)이나 벨트 결속이 있어야 하고, 들기 전 줄걸이·포장·적재 상태 확인이 첫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이 인양 경로 하부 출입금지 — 이 사고는 두 방어선이 모두 없었습니다.
근거 조문 연결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4조: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출입금지구역 설정·보호구 착용), 걸이 원칙(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 훅 중심·2줄 걸이 이상·매다는 각도 60도 이내), 크레인 작업 시 관계자 외 출입통제.
재해분석 3요소로 변형 대비 — 형태: 맞음(낙하물) / 기인물: 크레인(인양 설비, 결속 불량이 있던 곳) / 가해물: 벽돌. '1줄 걸이 파이프 서포트 낙하'(2017-2) 사고와 같은 판정 논리입니다.
실무 표준 — 벽돌·블록류 인양은 인양 전용 팔레트+측면 그물(브릭 케이지) 사용이 표준이고, 랩핑 인양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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