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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말비계를 보여준다.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천장 배선 작업을 위해 말비계가 펼쳐져 있다.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끼워져 있고, 벌어진 두 지주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되어 있다. 발판 폭이 넉넉해 영희가 안정적으로 서 있다.

해설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 법령 쪽 말비계 기준 세 호입니다.

셋 — '하단 미끄럼 방지+양측 끝 금지 / 기울기 75도+보조부재 / 2m 초과 시 발판 폭 40cm'.

숫자 둘 — 75도·40cm. 기울기 75도는 사다리식 통로의 75도(제24조)와 같은 숫자라 헷갈리지 않지만, 발판 폭 40cm는 '높이 2m 초과'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 함정입니다 — 조건 없이 쓰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①의 양측 끝부분 — A자 말비계의 끝단은 지지면 밖으로 무게중심이 벗어나기 쉬운 자리라, 발판 위라도 양측 끝에 올라서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의 보조부재 — 벌어진 두 지주를 고정하는 부재(체인·바)가 없으면 다리가 미끄러져 벌어지며 주저앉습니다. 영상의 고정 부재가 그 실물.

지침 쪽(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과 구분 — 각부 수평 유지·미끄럼 방지장치·최상단 올라서기 금지는 지침 표현입니다. 발문이 법령 기준을 물으면 위의 세 호(75도·보조부재·40cm), 지침이면 지침 문구로 답하세요.

비계 3형제 판별 — 바퀴가 있으면 이동식 비계(제68조: 브레이크·쐐기·250kg), A자 접이식이면 말비계(제67조), 강관을 짜 올렸으면 강관비계(제60조 계열). 화면 속 형태가 조문을 결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