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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곤돌라를 보여준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의 곤돌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 영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으며 기능을 확인하고, 운반구를 매단 와이어로프와 슬링와이어의 마모 상태를 손전등으로 비춰 살핀다.

해설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 제2항 관련)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항목.

둘 —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의 상태'. 곤돌라는 매달려 있는 것이 전부인 설비라, 멈추는 능력(방호장치·브레이크)과 매다는 것(로프)의 상태가 점검의 두 축입니다.

별표 3의 성격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기계·작업별로 목록이 정해진 별표입니다. 크레인(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트롤리 주행 궤도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권과방지장치 등·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작업장소 지반상태), 리프트(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등 — 어느 기계든 '방호·제동 기능+로프 상태'의 변주라는 공통 구조로 외우면 전부 커버됩니다.

곤돌라 탑승 규정과 세트 — 곤돌라 운반구 탑승은 원칙 금지, 예외 조건(제86조 제5항: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 가능 구조면 안전난간)에서만 허용됩니다. 크레인 탑승설비 항과 달리 동력하강방법 호가 없는 것이 대비 포인트.

방호장치 복습 — 곤돌라도 제134조의 4종(과부하·권과·비상정지·제동) 조정 대상입니다. '별표 3=매일 점검 / 제134조=방호장치 상시 정상화'의 층 구분까지 알면 완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