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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곤돌라를 보여준다.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의 곤돌라 작업 전, 관리감독자 영희가 브레이크를 잡았다 놓으며 기능을 확인하고, 운반구를 매단 와이어로프와 슬링와이어의 마모 상태를 손전등으로 비춰 살핀다.
①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②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 제2항 관련) —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항목.
둘 —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의 상태'. 곤돌라는 매달려 있는 것이 전부인 설비라, 멈추는 능력(방호장치·브레이크)과 매다는 것(로프)의 상태가 점검의 두 축입니다.
별표 3의 성격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기계·작업별로 목록이 정해진 별표입니다. 크레인(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 주행로 상측·트롤리 주행 궤도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이동식 크레인(권과방지장치 등·브레이크·클러치·조정장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작업장소 지반상태), 리프트(방호장치·브레이크·클러치 / 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등 — 어느 기계든 '방호·제동 기능+로프 상태'의 변주라는 공통 구조로 외우면 전부 커버됩니다.
곤돌라 탑승 규정과 세트 — 곤돌라 운반구 탑승은 원칙 금지, 예외 조건(제86조 제5항: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설치 가능 구조면 안전난간)에서만 허용됩니다. 크레인 탑승설비 항과 달리 동력하강방법 호가 없는 것이 대비 포인트.
방호장치 복습 — 곤돌라도 제134조의 4종(과부하·권과·비상정지·제동) 조정 대상입니다. '별표 3=매일 점검 / 제134조=방호장치 상시 정상화'의 층 구분까지 알면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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