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다 — 이음부가 늘수록 좌굴(휘어 꺾임)에 약해진다.
- 이어서 쓸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로 단단히 잇는다.
-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막아 어느 쪽으로도 휘지 않게 한다.
- 견고한 구조 — 통로가 근로자와 자재의 하중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통로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경사가 커지면 발이 미끄러지기 쉬워서다.
- 밑둥잡이 —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을 깔아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가라앉지 않게 한다.
- 비계기둥 간격 —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이며,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각각 2.7m까지 허용한다.
- 띠장 간격 — 수평재가 층층이 놓이는 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 강관 묶음 — 맨 윗부분에서 31m 아래 구간은 하중이 몰리므로 비계기둥을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적재하중 — 비계기둥 사이에 400kg을 넘겨 싣지 않는다.
- Existence(존재 욕구) —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처럼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다.
- Relatedness(관계 욕구) —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는 사회적 욕구다.
- Growth(성장 욕구) — 자아실현처럼 능력을 키우고 발전하려는 욕구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음 부위가 가장 먼저 끊어지는 약점이 된다.
- 소선 절단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이며, 비자전로프(하중을 걸어도 돌지 않게 꼬아 만든 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또는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끊어진 것이다.
- 지름 감소 — 공칭지름의 7%를 넘게 가늘어진 것으로, 마모나 심강 손상으로 강도가 떨어졌다는 신호다.
- 꼬인 것 — 꼬여서 꺾인 자리는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단면이 줄거나 휘어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약해진 경우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 안전대·구명줄 — 사람을 설비에 붙들어 두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한다.
- 동력하강방법 — 자유낙하로 내리면 제동 순간의 충격에 사람이 튕겨 나갈 수 있어 동력으로 제어하며 내린다.
- 높이 20m 이상 — 높을수록 받는 풍하중이 커진다.
-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 — 폭에 비해 가늘고 높아 옆바람에 쓰러지기 쉽다.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 — 단면이 갑자기 바뀌는 곳에 힘이 몰린다.
- 연면적당 철골량 50kg/m2 이하 — 뼈대가 가벼워 자체 무게로 버티는 힘이 작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 조립 기준을 정하며, 파이프 서포트는 이음 개수와 높이를 제한한다.
혼동 주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므로 파이프 서포트의 3.5m·2m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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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 구조 기준이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수직갱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의 높이가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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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나오는 수치다.
혼동 주의: 장선은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라 장선 방향 간격(1.5m)이 띠장 방향 간격(1.85m)보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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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이론 중 알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 E·R·G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E — Existence needs(존재 욕구)
②: R — Relatedness needs(관계 욕구)
③: G — Growth needs(성장 욕구)
[해설]
알더퍼의 ERG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존재·관계·성장의 3단계로 줄인 동기부여 이론이다.
혼동 주의: 매슬로우와 달리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고,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돌아가는 좌절-퇴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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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에 정한 사용금지 와이어로프 기준이며, 양중기와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 증가 5% 초과,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가 기준이라 로프의 지름 기준 7%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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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는 잠함·우물통 내부에서 굴착할 때 급격한 침하를 막는 두 가지 조치를 정한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위에 싣는 하중)에 따라 구조물이 얼마나 가라앉을지를 정리한 자료로, 이에 맞춰 파고 실어야 갑작스러운 침하가 생기지 않는다.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 1.8m 이상을 두는 것은 갑자기 내려앉더라도 안에 있는 근로자가 깔리지 않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산소농도 측정, 승강설비,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는 잠함 등의 내부 작업에 대한 별도 조치(제377조)라 이 문항의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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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②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가지를 쓰시오.
①: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②: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와 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은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전조사 대상은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이며, 기계가 굴러떨어지거나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이 조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작업계획서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과 운행경로를 담아 현장에 맞는 기계를 어떤 길로 움직일지 정한다.
혼동 주의: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방법도 포함되며, 사전조사 결과는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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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때,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되, 전용 탑승설비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외우는 요령: 설비 · 사람 · 하강방법 세 대상에 하나씩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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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제4항에 따라 인화성 가스 자동경보장치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계기는 가스 농도를 표시하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검지부는 가스를 직접 감지하는 센서 부분이다. 둘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가스가 차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법정 점검사항은 세 가지이며, 나머지 하나는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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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양중기(승강기는 제외)와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 ),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정격하중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는 양중기와 달기구의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등을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한다.
정격하중은 권상하중에서 훅·그래브 같은 달기구 무게를 뺀, 실제로 매달 수 있는 하중이다. 과부하가 양중기 사고의 주원인이라서 운전자가 늘 볼 수 있게 붙인다.
혼동 주의: 권상하중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이고, 달기구에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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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관련 용어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① )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나.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② )% 이상 ( ③ )%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 ④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⑤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 ⑥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유해가스
②: 18
③: 23.5
④: 1.5
⑤: 30
⑥: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나오는 밀폐공간 관련 용어의 정의다.
유해가스는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처럼 인체에 해로운 기체를 말한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다.
혼동 주의: 산소만 하한과 상한이 함께 있으며(너무 많아도 화재·폭발 위험), 단위는 이산화탄소만 %이고 나머지 두 가스는 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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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4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구조물
[해설]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바람에 약한 형상의 철골구조물에 대해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게 한다.
혼동 주의: 이 밖에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도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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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조명 및 작업면 조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 )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초정밀작업 : ( )lux 이상
③ 정밀작업 : ( )lux 이상
④ 보통작업 : ( )lux 이상
⑤ 그 밖의 작업 : ( )lux 이상
①: 명암
②: 750
③: 300
④: 150
⑤: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채광 및 조명)와 제8조(조도)에 정한 기준이다.
채광·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해야 한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오가면 눈이 제때 적응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조도는 초정밀작업 750lux, 정밀작업 300lux, 보통작업 150lux, 그 밖의 작업 75lux 이상이다.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때 대략 절반씩 줄어든다고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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