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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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 권상용·곤돌라형 달비계·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6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이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에 정한 사용금지 와이어로프 기준이며, 양중기와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음 부위가 가장 먼저 끊어지는 약점이 된다.
- 소선 절단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이며, 비자전로프(하중을 걸어도 돌지 않게 꼬아 만든 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또는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끊어진 것이다.
- 지름 감소 — 공칭지름의 7%를 넘게 가늘어진 것으로, 마모나 심강 손상으로 강도가 떨어졌다는 신호다.
- 꼬인 것 — 꼬여서 꺾인 자리는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단면이 줄거나 휘어 하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약해진 경우다.
혼동 주의: 달기 체인은 길이 증가 5% 초과, 링 단면지름 감소 10% 초과가 기준이라 로프의 지름 기준 7%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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