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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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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는 잠함·우물통 내부에서 굴착할 때 급격한 침하를 막는 두 가지 조치를 정한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위에 싣는 하중)에 따라 구조물이 얼마나 가라앉을지를 정리한 자료로, 이에 맞춰 파고 실어야 갑작스러운 침하가 생기지 않는다.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 1.8m 이상을 두는 것은 갑자기 내려앉더라도 안에 있는 근로자가 깔리지 않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혼동 주의: 산소농도 측정, 승강설비,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는 잠함 등의 내부 작업에 대한 별도 조치(제377조)라 이 문항의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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