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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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동식 크레인 포함)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때,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는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것을 금지하되, 전용 탑승설비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로 둔다.
- 전도·낙하 방지 — 탑승설비 자체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 안전대·구명줄 — 사람을 설비에 붙들어 두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한다.
- 동력하강방법 — 자유낙하로 내리면 제동 순간의 충격에 사람이 튕겨 나갈 수 있어 동력으로 제어하며 내린다.
외우는 요령: 설비 · 사람 · 하강방법 세 대상에 하나씩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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