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 | 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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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동바리 유형별 조립 기준을 정하며, 파이프 서포트는 이음 개수와 높이를 제한한다.
-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다 — 이음부가 늘수록 좌굴(휘어 꺾임)에 약해진다.
- 이어서 쓸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로 단단히 잇는다.
-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막아 어느 쪽으로도 휘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므로 파이프 서포트의 3.5m·2m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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