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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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② 콘크리트 타설
③ 말뚝박기
해설
동바리 침하는 하중을 넓게 펴거나 · 바닥을 굳히거나 · 단단한 층까지 내리는 세 방법으로 막는다.
받침목·깔판은 동바리 하나에 몰린 힘을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키고, 콘크리트 타설은 지지면 자체를 굳혀 지지력을 키우며, 말뚝박기는 무른 층을 지나 단단한 지반까지 힘을 전달한다.
같은 조에 이어지는 항목도 함께 본다 —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상부·하부 동바리를 같은 수직선상에 위치시켜 깔판·받침목에 고정, 개구부 상부에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U헤드 등 단판 설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 사용, 강재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연결, 깔판·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을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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