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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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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가설통로의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되,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 기준이 두 가지로 갈린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수직갱은 15/10, 비계다리는 8/7로 짝지어 외운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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