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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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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해설

자동경보장치는 감지 → 판단 → 알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항목도 그대로 셋이다.

검지부가 가스를 감지하고, 계기가 농도를 표시·판단하고, 경보장치가 소리와 빛으로 알린다. 이 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장치 전체가 무의미해지므로 당일 작업 시작 전마다 점검한다.

세 번째 항목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다. 2가지를 물어도 셋을 다 외워 둔다.

앞 단계 규정도 함께 나온다 — 인화성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면 농도 측정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 시작 전에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 결과 위험이 있으면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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