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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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파이프 서포트를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④ (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3
②: 4
③: 3.5
④: 2
해설
3 - 4 - 3.5 - 2로 외운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으면 이음부가 늘어 좌굴에 극도로 약해지므로 금지한다.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넣는다. 한 방향만 넣으면 직각 방향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두 방향이 필수다.
동바리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중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므로, 위 네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가설통로의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는 30도 이하가 원칙이되,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로 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 기준이 두 가지로 갈린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수직갱은 15/10, 비계다리는 8/7로 짝지어 외운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2.0
②: 1.85
③: 31
④: 400
해설
띠장 간격 2.0m는 수평 부재의 층 간격이고, 비계기둥 간격 1.85m / 1.5m는 기둥 사이 거리다. 무엇을 묻는지 먼저 구분해야 두 숫자가 섞이지 않는다.
31m는 아래쪽 기둥에 하중이 몰리는 한계로, 그 아래 구간은 강관 2개를 묶어 세워 좌굴을 막는다.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은 한 칸에 자재를 몰아 쌓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다.
예외도 함께 나온다 — 작업 성질상 띠장 간격 유지가 곤란해 쌍기둥틀 등으로 보강한 경우, 그리고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춰 기둥 간격을 2.7m까지 넓히는 경우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동기부여 이론 중 알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 E·R·G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E — Existence needs(존재 욕구)
②: R — Relatedness needs(관계 욕구)
③: G — Growth needs(성장 욕구)
해설
ERG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를 3단계로 압축한 것이다.
E(존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합친 것으로, 물질적·생리적 생존에 관한 욕구다. R(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욕구, G(성장)는 자기 발전과 잠재력 실현에 관한 욕구다.
매슬로우와 다른 점이 둘 있다. 첫째,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 — 이를 좌절-퇴행이라 하며 ERG이론의 핵심 특징이다.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성장 욕구가 막힌 근로자가 관계나 물질적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 4가지를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이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았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나머지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이 목록은 양중기 권상용(제166조), 항타기·항발기와 공유되므로 한 번 외워 두면 여러 문항에 쓰인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달라서 링 단면 지름 감소 10%, 길이 증가 5%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잠함은 자기 무게로 가라앉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위험이 "천천히 가라앉아야 할 것이 갑자기 훅 내려앉는" 데서 나온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에 따라 얼마나 내려갈지를 계산해 둔 자료다. 이 계획대로 파고 실어야 급격한 침하가 안 생긴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1.8m 이상을 두는 것은 갑자기 내려앉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깔리지 않도록 대피 공간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숫자에 이유가 있어 잘 안 잊힌다.
이와 별개로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제377조)에는 산소농도 측정, 승강설비, 20m 초과 시 통신설비가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②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가지를 쓰시오.
①: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②: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은 사전조사 → 작업계획서 작성 → 계획대로 작업 순으로 진행한다. 사전조사 없이 계획서를 쓸 수 없다는 점이 순서의 핵심이다.
사전조사는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하나다. 기계가 굴러떨어지거나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전부 이 조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작업계획서는 종류와 성능 · 운행경로 · 작업방법 셋뿐이다. 항목이 적으니 2가지를 묻든 3가지를 묻든 같은 답을 쓴다.
사전조사 결과는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돼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은 제외한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원칙은 크레인으로 사람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채 작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다. 이 문제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을 묻는다.
세 가지가 설비 · 사람 · 하강방법에 각각 대응한다. 설비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은 안전대나 구명줄로 붙들고, 내릴 때는 반드시 동력하강방법을 쓴다.
자유낙하 방식으로 내리면 제동 순간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요동쳐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동력으로 제어하며 천천히 내려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해설
자동경보장치는 감지 → 판단 → 알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점검 항목도 그대로 셋이다.
검지부가 가스를 감지하고, 계기가 농도를 표시·판단하고, 경보장치가 소리와 빛으로 알린다. 이 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장치 전체가 무의미해지므로 당일 작업 시작 전마다 점검한다.
세 번째 항목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다. 2가지를 물어도 셋을 다 외워 둔다.
앞 단계 규정도 함께 나온다 — 인화성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면 농도 측정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 시작 전에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 결과 위험이 있으면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양중기(승강기는 제외)와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 ),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정격하중
해설
정격하중은 그 기계가 실제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이다. 훅·그래브 같은 달기구의 무게를 뺀 값이라, 기계 자체가 감당하는 권상하중보다 작다.
세 용어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권상하중 =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 정격하중 = 권상하중에서 달기구 무게를 뺀 값, 적재하중 = 리프트 운반구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하중.
운전자가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한 이유는 과부하가 양중기 사고의 최대 원인이기 때문이다. 달기구를 부착하지 않은 양중기는 최대하중을 표시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란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나.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 )%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 )%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①: 유해가스
②: 18
③: 1.5
④: 30
해설
적정공기는 18 - 23.5 - 1.5 - 30 - 10 다섯 숫자다.
산소만 범위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한이다. 산소가 너무 많으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쪽에도 한계가 있다.
단위가 갈린다 — 이산화탄소만 퍼센트, 일산화탄소·황화수소는 ppm이다. 유해성이 강할수록 작은 단위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같은 조의 정의도 함께 나온다 —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18]의 장소,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철골구조물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구조물 4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² 이하인 구조물
해설
조건이 모두 바람에 약한 형상을 가리킨다.
높이 20m 이상은 그 자체로 풍하중이 커지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쓰러지기 쉬운 형태다.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힘이 한곳에 몰리고, 연면적당 철골량 50kg/m² 이하는 뼈대가 가벼워 자중으로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로, 접합부가 약한 유형이다.
높이 · 비율 · 단면 · 무게 · 기둥형식 · 이음부 여섯 가지로 묶어 둔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
채광·조명 및 작업면 조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 )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초정밀작업 : ( )lux 이상 ③ 정밀작업 : ( )lux 이상
④ 보통작업 : ( )lux 이상 ⑤ 그 밖의 작업 : ( )lux 이상
①: 명암
②: 750
③: 300
④: 150
⑤: 75
해설
조도는 750 - 300 - 150 - 75로,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대략 절반씩 줄어든다고 잡으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는다.
초정밀 750 → 정밀 300 → 보통 150 → 그 밖 75. 정밀에서 보통으로 갈 때만 정확히 반이고 나머지는 근사값이지만, 기억 장치로는 충분하다.
수치 앞에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이 있다. 밝기만 확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균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밝고 어두운 곳을 오갈 때 눈이 적응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