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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해설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 중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이라는 단계가 있다.
(1) 이처럼 전원을 차단했음에도 잔류전하가 축적되어 방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전기설비(기기) 2가지를 쓰고,
(2) 이러한 설비에서 잔류전하를 제거하는 방전 방법을 서술하시오.
(1) 이처럼 전원을 차단했음에도 잔류전하가 축적되어 방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전기설비(기기) 2가지를 쓰고,
(2) 이러한 설비에서 잔류전하를 제거하는 방전 방법을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1) 잔류전하 축적 설비:
① 전력용 콘덴서(커패시터)
② 전력케이블(장거리 케이블·모선). (그 밖에 서지흡수기, 대용량 회전기 권선 등도 정전용량에 의해 전하 축적)
(2) 방전 방법: 접지봉(방전봉)·단락접지기구 등 충분한 용량의 방전기구를 이용하여 도체를 대지에 접속시켜 축적된 전하를 대지로 완전히 방전시킨 후 접촉한다. 방전 전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 핵심 채점어: 전력용 콘덴서 / 전력케이블 / 정전용량 / 방전봉/접지봉 / 대지로 방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2항 제4호(전로 차단 절차 - 잔류전하 완전 방전). ※시행 2024.12.29(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잔류전하 축적 설비(콘덴서·케이블)와 방전법은 조문 자체가 아닌 KOSHA 정전작업 실무의 표준 예시임.
(1) 잔류전하 축적 설비:
① 전력용 콘덴서(커패시터)
② 전력케이블(장거리 케이블·모선). (그 밖에 서지흡수기, 대용량 회전기 권선 등도 정전용량에 의해 전하 축적)
(2) 방전 방법: 접지봉(방전봉)·단락접지기구 등 충분한 용량의 방전기구를 이용하여 도체를 대지에 접속시켜 축적된 전하를 대지로 완전히 방전시킨 후 접촉한다. 방전 전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한다.
■ 핵심 채점어: 전력용 콘덴서 / 전력케이블 / 정전용량 / 방전봉/접지봉 / 대지로 방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2항 제4호(전로 차단 절차 - 잔류전하 완전 방전). ※시행 2024.12.29(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잔류전하 축적 설비(콘덴서·케이블)와 방전법은 조문 자체가 아닌 KOSHA 정전작업 실무의 표준 예시임.
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정전전로 전기작업의 전로차단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검전기로 정전(무전압)을 확인한 뒤에도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전원을 차단하고 검전까지 완료했음에도 별도로 단락접지를 실시하는 이유(목적)를 3가지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등)의 역송전으로 인한 재통전 시 감전 방지
②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혼촉으로 전압이 유입될 경우 대비
③ 인접 충전선로에 의한 유도전압(또는 낙뢰 등 이상전압) 발생 시 작업자 보호(전위를 대지로 방류).
※법령이 규정하는 세 원인은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이다.
■ 핵심 채점어: 역송전 / 다른 노출 충전부 접촉/혼촉 / 유도전압 / 낙뢰/이상전압 / 감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6호('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시행 2024.12.29.
①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등)의 역송전으로 인한 재통전 시 감전 방지
②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혼촉으로 전압이 유입될 경우 대비
③ 인접 충전선로에 의한 유도전압(또는 낙뢰 등 이상전압) 발생 시 작업자 보호(전위를 대지로 방류).
※법령이 규정하는 세 원인은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이다.
■ 핵심 채점어: 역송전 / 다른 노출 충전부 접촉/혼촉 / 유도전압 / 낙뢰/이상전압 / 감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6호('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시행 2024.12.29.
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매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 대지전압이 100kV인 충전전로 인근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유지하여야 할 최소 이격거리(cm)를 계산식과 함께 구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기본 이격거리 300cm + [(100kV − 50kV) ÷ 10kV] × 10cm
cm
∴ 최소 이격거리 = 350cm
■ 핵심 채점어: 300cm 기본 / 50kV 초과분 / 10kV마다 10cm / 350cm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1항 제1호(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매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 시행 2024.12.29.
기본 이격거리 300cm + [(100kV − 50kV) ÷ 10kV] × 10cm
cm
∴ 최소 이격거리 = 350cm
■ 핵심 채점어: 300cm 기본 / 50kV 초과분 / 10kV마다 10cm / 350cm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1항 제1호(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 대지전압 50kV 초과 시 매 10kV 증가마다 10cm씩 증가). 시행 2024.12.29.
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유지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 ① )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 ② )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매 ( ③ )kV 증가할 때마다 ( ④ )cm씩 증가시킬 것」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 ① )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 ② )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매 ( ③ )kV 증가할 때마다 ( ④ )cm씩 증가시킬 것」
해설
[모범답안]
① 300
② 50
③ 10
④ 10
■ 핵심 채점어: 300 / 50 / 10 / 10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4.12.29.
① 300
② 50
③ 10
④ 10
■ 핵심 채점어: 300 / 50 / 10 / 10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4.12.29.
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서 사용하는 절연용 장구는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로 구분된다. 다음 보기를 절연용 보호구(근로자가 몸에 착용)와 절연용 방호구(충전전로·설비에 설치)로 분류하시오.
[보기]
ㄱ. 절연장갑
ㄴ. 방호관(전선커버)
ㄷ. 절연안전모
ㄹ. 고무블랭킷(절연덮개)
ㅁ. 절연화(절연장화)
ㅂ. 애자후드(애자커버)
[보기]
ㄱ. 절연장갑
ㄴ. 방호관(전선커버)
ㄷ. 절연안전모
ㄹ. 고무블랭킷(절연덮개)
ㅁ. 절연화(절연장화)
ㅂ. 애자후드(애자커버)
해설
[모범답안]
절연용 보호구(착용): ㄱ 절연장갑, ㄷ 절연안전모, ㅁ 절연화(절연장화)
절연용 방호구(설비 설치): ㄴ 방호관(전선커버), ㄹ 고무블랭킷, ㅂ 애자후드.
※ 보호구=사람이 착용해 감전 방지, 방호구=노출 충전부를 덮어 접촉 방지
■ 핵심 채점어: 보호구=착용 / 방호구=충전부 설치 / 절연장갑·절연안전모·절연화 / 방호관·고무블랭킷·애자후드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3호(근로자에게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제4호(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절연용 방호구 종류). 시행 2024.12.29.
절연용 보호구(착용): ㄱ 절연장갑, ㄷ 절연안전모, ㅁ 절연화(절연장화)
절연용 방호구(설비 설치): ㄴ 방호관(전선커버), ㄹ 고무블랭킷, ㅂ 애자후드.
※ 보호구=사람이 착용해 감전 방지, 방호구=노출 충전부를 덮어 접촉 방지
■ 핵심 채점어: 보호구=착용 / 방호구=충전부 설치 / 절연장갑·절연안전모·절연화 / 방호관·고무블랭킷·애자후드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3호(근로자에게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제4호(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절연용 방호구 종류). 시행 2024.12.29.
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전기작업 위험성 파악 단계에서 전기안전사고(감전) 발생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체가 전기에 접촉되어 감전되는 발생형태를 접촉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직접접촉(직접접촉에 의한 감전): 정상 충전부(전선·단자 등)에 인체가 직접 접촉하여 통전
② 간접접촉(누전에 의한 감전): 누전된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 평상시 비충전부에 접촉하여 통전
③ 아크(섬락)에 의한 감전: 고압·특고압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시 공기 절연이 파괴되어 아크가 방전, 직접 닿지 않고도 감전
■ 핵심 채점어: 직접접촉 / 간접접촉(누전 외함) / 아크/섬락 / 접근한계거리 내 방전
※ 근거: 출제기준(산업안전기사 실기) '9. 전기작업 안전관리 - 전기안전사고 발생 형태 파악' 및 KOSHA/전기안전 일반이론(감전 발생형태 분류: 직접접촉·간접접촉·아크섬락). ※특정 법조문이 이 3분류를 명시 규정하지는 않음.
① 직접접촉(직접접촉에 의한 감전): 정상 충전부(전선·단자 등)에 인체가 직접 접촉하여 통전
② 간접접촉(누전에 의한 감전): 누전된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등 평상시 비충전부에 접촉하여 통전
③ 아크(섬락)에 의한 감전: 고압·특고압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시 공기 절연이 파괴되어 아크가 방전, 직접 닿지 않고도 감전
■ 핵심 채점어: 직접접촉 / 간접접촉(누전 외함) / 아크/섬락 / 접근한계거리 내 방전
※ 근거: 출제기준(산업안전기사 실기) '9. 전기작업 안전관리 - 전기안전사고 발생 형태 파악' 및 KOSHA/전기안전 일반이론(감전 발생형태 분류: 직접접촉·간접접촉·아크섬락). ※특정 법조문이 이 3분류를 명시 규정하지는 않음.
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정전작업 시 전원을 차단한 뒤 검전기로 정전(무전압) 여부를 확인한다. 검전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상 지켜야 하는 검전 순서(3단계)를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사용 전 확인: 검전기를 활선(충전) 개소 또는 검전기 자체 시험단자에서 동작시켜 검전기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한다.
② 정전 대상 검전: 작업 대상 전로(3상은 각 상 전부)를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다.
③ 사용 후 재확인: 다시 활선 개소에서 검전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여, 검전 중 검전기 고장으로 인한 오판정(정전 오인)을 방지한다.
■ 핵심 채점어: 사용 전 정상동작 확인(활선) / 대상 전로 각 상 검전 / 사용 후 재확인 / 검전기 고장 오판정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5호(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 및 KOSHA GUIDE 정전작업 실무(검전기 사용 전·후 정상동작 확인). ※3단계 검전순서 자체는 법정 절차가 아닌 실무 권장사항. 시행 2024.12.29.
① 사용 전 확인: 검전기를 활선(충전) 개소 또는 검전기 자체 시험단자에서 동작시켜 검전기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한다.
② 정전 대상 검전: 작업 대상 전로(3상은 각 상 전부)를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다.
③ 사용 후 재확인: 다시 활선 개소에서 검전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여, 검전 중 검전기 고장으로 인한 오판정(정전 오인)을 방지한다.
■ 핵심 채점어: 사용 전 정상동작 확인(활선) / 대상 전로 각 상 검전 / 사용 후 재확인 / 검전기 고장 오판정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5호(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 및 KOSHA GUIDE 정전작업 실무(검전기 사용 전·후 정상동작 확인). ※3단계 검전순서 자체는 법정 절차가 아닌 실무 권장사항. 시행 2024.12.29.
8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정전작업 중 다른 작업자의 조작이나 착오로 다시 전기가 통하는 '오통전(재통전)'은 중대 감전사고로 이어진다. 정전전로 전기작업 절차에서 이러한 오통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장치(단로기 등)에 취하는 조치 2가지를 쓰고, 그 조치를 해제(원상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조치 2가지:
① 잠금장치(자물쇠 등 Lock-out) 부착
② 꼬리표(경고표지, Tag-out) 부착.
해제 권한: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작업자(정전작업 책임자·해당 근로자) 본인만이 제거·해제할 수 있으며, 정전작업 종료 및 안전 확인 후 재통전한다.
■ 핵심 채점어: 잠금장치(Lock-out) / 꼬리표(Tag-out) / 설치한 본인만 해제 / 재통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3호('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해제 권한(설치 본인만)은 Lock-out/Tag-out 실무 원칙. 시행 2024.12.29.
조치 2가지:
① 잠금장치(자물쇠 등 Lock-out) 부착
② 꼬리표(경고표지, Tag-out) 부착.
해제 권한: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작업자(정전작업 책임자·해당 근로자) 본인만이 제거·해제할 수 있으며, 정전작업 종료 및 안전 확인 후 재통전한다.
■ 핵심 채점어: 잠금장치(Lock-out) / 꼬리표(Tag-out) / 설치한 본인만 해제 / 재통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3호('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해제 권한(설치 본인만)은 Lock-out/Tag-out 실무 원칙. 시행 2024.12.29.
9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특고압 송전선 부근 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 작업에서는 '접근한계거리'와 '이격거리' 개념이 사용된다.
(1)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의 의미를 인체(도전체) 기준으로 서술하고,
(2) 접근한계거리를 두는 근본 목적(위험)을 서술하시오.
(1)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의 의미를 인체(도전체) 기준으로 서술하고,
(2) 접근한계거리를 두는 근본 목적(위험)을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1) 접근한계거리: 유자격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절연되지 않은 인체(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가 해당 전압에 대해 그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최소 거리로,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예: 별표 32상 15kV 초과~37kV 이하 90cm).
(2) 목적: 고압·특고압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 아크(섬락)가 방전되어 감전되므로, 아크 섬락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핵심 채점어: 절연되지 않은 인체 접근 최소거리 / 전압별로 증가 / 아크/섬락 방전 방지 / 직접 접촉 없어도 감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노출 충전부에 별표 32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및 별표 32(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15kV 초과 37kV 이하 90cm 등). 시행 2024.12.29.
(1) 접근한계거리: 유자격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절연되지 않은 인체(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가 해당 전압에 대해 그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최소 거리로,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예: 별표 32상 15kV 초과~37kV 이하 90cm).
(2) 목적: 고압·특고압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 아크(섬락)가 방전되어 감전되므로, 아크 섬락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핵심 채점어: 절연되지 않은 인체 접근 최소거리 / 전압별로 증가 / 아크/섬락 방전 방지 / 직접 접촉 없어도 감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노출 충전부에 별표 32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및 별표 32(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15kV 초과 37kV 이하 90cm 등). 시행 202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