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 중 다른 작업자의 조작이나 착오로 다시 전기가 통하는 '오통전(재통전)'은 중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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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작업 중 다른 작업자의 조작이나 착오로 다시 전기가 통하는 '오통전(재통전)'은 중대 감전사고로 이어진다. 정전전로 전기작업 절차에서 이러한 오통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장치(단로기 등)에 취하는 조치 2가지를 쓰고, 그 조치를 해제(원상복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조치 2가지:
① 잠금장치(자물쇠 등 Lock-out) 부착
② 꼬리표(경고표지, Tag-out) 부착.
해제 권한: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작업자(정전작업 책임자·해당 근로자) 본인만이 제거·해제할 수 있으며, 정전작업 종료 및 안전 확인 후 재통전한다.
■ 핵심 채점어: 잠금장치(Lock-out) / 꼬리표(Tag-out) / 설치한 본인만 해제 / 재통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3호('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해제 권한(설치 본인만)은 Lock-out/Tag-out 실무 원칙. 시행 2024.12.29.
조치 2가지:
① 잠금장치(자물쇠 등 Lock-out) 부착
② 꼬리표(경고표지, Tag-out) 부착.
해제 권한: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작업자(정전작업 책임자·해당 근로자) 본인만이 제거·해제할 수 있으며, 정전작업 종료 및 안전 확인 후 재통전한다.
■ 핵심 채점어: 잠금장치(Lock-out) / 꼬리표(Tag-out) / 설치한 본인만 해제 / 재통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3호('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해제 권한(설치 본인만)은 Lock-out/Tag-out 실무 원칙. 시행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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