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유지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 ① )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 ② )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매 ( ③ )kV 증가할 때마다 ( ④ )cm씩 증가시킬 것」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 ① )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 ② )kV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매 ( ③ )kV 증가할 때마다 ( ④ )cm씩 증가시킬 것」
해설
[모범답안]
① 300
② 50
③ 10
④ 10
■ 핵심 채점어: 300 / 50 / 10 / 10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4.12.29.
① 300
② 50
③ 10
④ 10
■ 핵심 채점어: 300 / 50 / 10 / 10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는 충전전로 인근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이격거리를 기본값에 전압 가산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 기본 이격거리는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이다.
- 대지전압이 50kV를 넘으면 거리 가산이 시작된다.
- 50kV를 넘는 부분은 10kV 늘어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늘린다.
혼동 주의: 같은 숫자 10이라도 앞의 10은 전압 증가 단위(kV)이고, 뒤의 10은 거리 증가분(cm)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