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서 사용하는 절연용 장구는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로 구 상세 페이지
에듀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한권끝장 (필답형+작업형) / 전 2권 / 2026 산안기 최신판 최신법령 완벽 반영 예림아이, 에듀윌🚀 최신판 가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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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 및 활선근접작업에서 사용하는 절연용 장구는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로 구분된다. 다음 보기를 절연용 보호구(근로자가 몸에 착용)와 절연용 방호구(충전전로·설비에 설치)로 분류하시오.
[보기]
ㄱ. 절연장갑
ㄴ. 방호관(전선커버)
ㄷ. 절연안전모
ㄹ. 고무블랭킷(절연덮개)
ㅁ. 절연화(절연장화)
ㅂ. 애자후드(애자커버)
[보기]
ㄱ. 절연장갑
ㄴ. 방호관(전선커버)
ㄷ. 절연안전모
ㄹ. 고무블랭킷(절연덮개)
ㅁ. 절연화(절연장화)
ㅂ. 애자후드(애자커버)
해설
[모범답안]
절연용 보호구(착용): ㄱ 절연장갑, ㄷ 절연안전모, ㅁ 절연화(절연장화)
절연용 방호구(설비 설치): ㄴ 방호관(전선커버), ㄹ 고무블랭킷, ㅂ 애자후드.
※ 보호구=사람이 착용해 감전 방지, 방호구=노출 충전부를 덮어 접촉 방지
■ 핵심 채점어: 보호구=착용 / 방호구=충전부 설치 / 절연장갑·절연안전모·절연화 / 방호관·고무블랭킷·애자후드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3호(근로자에게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제4호(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절연용 방호구 종류). 시행 2024.12.29.
절연용 보호구(착용): ㄱ 절연장갑, ㄷ 절연안전모, ㅁ 절연화(절연장화)
절연용 방호구(설비 설치): ㄴ 방호관(전선커버), ㄹ 고무블랭킷, ㅂ 애자후드.
※ 보호구=사람이 착용해 감전 방지, 방호구=노출 충전부를 덮어 접촉 방지
■ 핵심 채점어: 보호구=착용 / 방호구=충전부 설치 / 절연장갑·절연안전모·절연화 / 방호관·고무블랭킷·애자후드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1항 제3호(근로자에게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제4호(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절연용 방호구 종류). 시행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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