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전로 전기작업의 전로차단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검전기로 정전(무전… | 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9.전기작업 안전관리 상세 페이지
2
정전전로 전기작업의 전로차단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검전기로 정전(무전압)을 확인한 뒤에도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전원을 차단하고 검전까지 완료했음에도 별도로 단락접지를 실시하는 이유(목적)를 3가지 쓰시오.
해설
[모범답안]
①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등)의 역송전으로 인한 재통전 시 감전 방지
②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혼촉으로 전압이 유입될 경우 대비
③ 인접 충전선로에 의한 유도전압(또는 낙뢰 등 이상전압) 발생 시 작업자 보호(전위를 대지로 방류).
※법령이 규정하는 세 원인은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이다.
■ 핵심 채점어: 역송전 / 다른 노출 충전부 접촉/혼촉 / 유도전압 / 낙뢰/이상전압 / 감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6호('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시행 2024.12.29.
① 예비동력원(비상발전기 등)의 역송전으로 인한 재통전 시 감전 방지
②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혼촉으로 전압이 유입될 경우 대비
③ 인접 충전선로에 의한 유도전압(또는 낙뢰 등 이상전압) 발생 시 작업자 보호(전위를 대지로 방류).
※법령이 규정하는 세 원인은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이다.
■ 핵심 채점어: 역송전 / 다른 노출 충전부 접촉/혼촉 / 유도전압 / 낙뢰/이상전압 / 감전 방지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제2항 제6호('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시행 2024.12.29.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으로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하게 한다.
- 역송전 대비 — 비상발전기 같은 예비동력원이 거꾸로 전기를 보내 재통전되더라도 감전을 막는다.
- 혼촉 대비 — 작업 전로가 다른 노출 충전부와 닿아 전압이 흘러들어와도 그 전압을 대지로 흘려보낸다.
- 유도·이상전압 대비 — 인접 충전선로의 유도전압이나 낙뢰 같은 이상전압이 생겨도 전위를 대지로 방류해 작업자를 보호한다.
검전은 확인하는 그 순간에 전압이 없다는 것만 보여 준다. 단락접지는 작업하는 동안 다시 걸리는 전압을 막는 장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