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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송전선 부근 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 작업에서는 '접근한계거리'와 '이격거리' 개념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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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송전선 부근 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 작업에서는 '접근한계거리'와 '이격거리' 개념이 사용된다.
(1)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의 의미를 인체(도전체) 기준으로 서술하고,
(2) 접근한계거리를 두는 근본 목적(위험)을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1) 접근한계거리: 유자격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절연되지 않은 인체(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가 해당 전압에 대해 그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최소 거리로,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예: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상 15kV 초과~37kV 이하 90cm).
(2) 목적: 고압·특고압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 아크(섬락)가 방전되어 감전되므로, 아크 섬락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핵심 채점어: 절연되지 않은 인체 접근 최소거리 / 전압별로 증가 / 아크/섬락 방전 방지 / 직접 접촉 없어도 감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노출 충전부에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및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15kV 초과 37kV 이하 90cm 등). 시행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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