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송전선 부근 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 작업에서는 '접근한계거리'와 '이격거리' 개념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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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송전선 부근 작업 및 충전전로 인근 작업에서는 '접근한계거리'와 '이격거리' 개념이 사용된다.
(1)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의 의미를 인체(도전체) 기준으로 서술하고,
(2) 접근한계거리를 두는 근본 목적(위험)을 서술하시오.
(1)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의 의미를 인체(도전체) 기준으로 서술하고,
(2) 접근한계거리를 두는 근본 목적(위험)을 서술하시오.
해설
[모범답안]
(1) 접근한계거리: 유자격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절연되지 않은 인체(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가 해당 전압에 대해 그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최소 거리로,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예: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상 15kV 초과~37kV 이하 90cm).
(2) 목적: 고압·특고압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 아크(섬락)가 방전되어 감전되므로, 아크 섬락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핵심 채점어: 절연되지 않은 인체 접근 최소거리 / 전압별로 증가 / 아크/섬락 방전 방지 / 직접 접촉 없어도 감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노출 충전부에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및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15kV 초과 37kV 이하 90cm 등). 시행 2024.12.29.
(1) 접근한계거리: 유자격자가 노출된 충전부에서 작업할 때, 절연되지 않은 인체(또는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가 해당 전압에 대해 그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최소 거리로,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예: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상 15kV 초과~37kV 이하 90cm).
(2) 목적: 고압·특고압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 아크(섬락)가 방전되어 감전되므로, 아크 섬락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 핵심 채점어: 절연되지 않은 인체 접근 최소거리 / 전압별로 증가 / 아크/섬락 방전 방지 / 직접 접촉 없어도 감전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8호(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노출 충전부에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및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15kV 초과 37kV 이하 90cm 등). 시행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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