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2회 출제 해설 페이지
출제 26-1/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 쓰시오. [영상] 건설용 리프트의 문을 열고 탑승문을 닫은 후 스위치를 작동시켜 동작 여부를 확인한 후 미동작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판넬 커버를 열어 점검하였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에서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과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두 가지다. 건설용 리프트의 미동작 원인을 확인하려고 판넬 커버를 여는 행위 이전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이 두 가지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6-1/25-2
후드·덕트 설치 기준에 관하여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각각 1가지씩 골라 번호를 쓰시오. (보기: 1.외부식·리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 2.가능하면 길이는 길게 하고 굴곡부 수는 적게 / 3.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 4.유해물질이 나오는 곳 중 한곳만 설치)
(가) 후드 설치기준
(나) 덕트 설치기준
① 후드 — 1번
② 덕트 — 3번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에 대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을 정한다.
제73조(덕트)는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덕트 내부에 분진등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후드 설치기준은 1번, 덕트 설치기준은 3번이다. 2번은 조문이 덕트 길이를 '짧게' 하도록 정한 것과 반대이고, 4번은 후드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도록 한 조문에 어긋나므로 모두 틀린 지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6-1/23-2
프레스에 대하여 (가) 발로 작동하는 조작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와 (나) 상사점에서 상형과 하형의 간격·가이드 포스트와 부쉬의 간격 틈새를 얼마 이하로 금형을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위 반드시 기재)
① 역U자형 페달 덮개
② 8mm
[해설]
프레스 등에서 발로 조작하는 조작장치는 근로자가 잘못 밟아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판의 위쪽과 좌우를 덮는 U자형(역U자형) 페달 덮개를 설치하여 의도하지 않은 답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레스 금형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상사점에서 상형과 하형의 간격 및 가이드 포스트와 부쉬 사이의 틈새는 각각 8mm 이하가 되도록 금형을 설치해야 한다.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간격으로 제한하여 협착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6-1/24-1
화면상의 (가) 재해 발생 원인 1가지와 (나)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덮개가 없는 둥근톱으로 나무판자를 절단하던 작업자가 곁눈질하다 손가락이 절단된다.
① 재해 발생 원인 — 방호장치 미설치
② 방호장치
-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 톱날 접촉 예방장치(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정하고 있다.
영상은 덮개, 즉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없는 둥근톱으로 작업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은 방호장치 미설치이고,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는 위 두 가지다.
반발예방장치는 가공재가 톱날에 물려 튀어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신체가 톱날에 닿는 것을 막는 것으로 목적이 서로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6-1/24-2
해당 영상의 기계(고소작업대)와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바퀴 달린 고소작업대
①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 ) 이상)을 표시할 것
②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 )를 설치할 것
① 5
② 과상승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승강시키는 경우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그 안전율을 5 이상으로 할 것, 유압식은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등을 규정한다.
이와 함께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과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3/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영상] 작업자 A가 고소작업대의 최상층에 탑승한 후 작업대를 위로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에 널려있는 철근에 걸려서 작업대가 멈춘 상황입니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세 가지가 곧 답안이며, 작업대를 올린 채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 바닥의 철근에 걸린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한 경우다. 제2호는 2023. 11. 14. 개정(같은 날 시행)으로 구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에서 현행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으로 바뀌어, 작업대를 내렸더라도 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만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3/23-2
영상에 나오는 (가) 크레인의 종류와 (나) 작업장 바닥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상황]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갠트리 크레인
①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② 40cm
[해설]
주행로 위의 하부 다리(각부)로 지지되어 지상 또는 궤도 위를 주행하며, 거더에 설치된 트롤리와 호이스트로 하물을 인양하는 문형 구조의 크레인을 갠트리 크레인이라 한다. 영상처럼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형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의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3/23-3
영상에 보이는 기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PHC 파일을 인양하던 중 파일이 회전하며 인접 활선 전로에 접촉해 스파크가 발생한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은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⑤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⑥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⑦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이다. 답안의 세 가지는 이 가운데 앞의 세 항목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을 써도 같은 조문의 점검사항이므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3/23-3
동영상 장비의 (가) 이름과 (나) 해당 장비에 필요한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가 물체를 들고 이동
① 이름 — 지게차
② 방호장치
- 헤드 가드
- 백레스트(backrest)
- 전조등
- 후미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관련 조항들은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각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고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한다. 답안의 다섯 가지는 모두 이 조항들이 요구하는 지게차의 방호장치에 대응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3/24-1
영상에 나오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의 (가) 명칭과 (나) 작업자가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컨베이어
① 명칭 — 컨베이어
② 방호장치 — 건널다리
[해설]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에 포함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컨베이어 통행의 제한 등)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 명칭과 넘어가기 위해 설치할 방호장치가 각각 위와 같이 대응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3/24-1
동영상의 양중기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천장크레인이 철판집게로 철판을 ㄷ자로 물고 트럭 위로 이동하던 중, 틈에서 철판이 빠지며 낙하해 트럭 위 작업자가 깔린다. 훅의 해지장치가 없다.
(가) 동영상의 양중기에 필요한 방호장치 3가지
(나) 크레인(이동식 제외) 안전검사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 최초 검사, 그 이후 ( )년마다
(가) 방호장치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나) ㄱ: 3
ㄴ: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하고, 훅에는 와이어로프나 달기구가 빠지지 않도록 해지장치를 사용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영상은 훅 해지장치가 없어 물고 있던 철판이 이탈·낙하한 경우이므로 해지장치가 특히 중요하다.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2/21-2
2만 볼트가 인가된 배전반에 절연내력시험기로 시험하던 중, 뒤에 있던 작업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① 재해발생형태와 ② 가해물을 쓰시오.
[상황]
배전반 뒷면에서 작업자 1명이 너트를 조이는 동안, 앞쪽 작업자가 절연내력시험기로 배선용차단기에 시험하다가 뒤쪽 작업자가 감전되어 쓰러진다.
① 재해발생형태 — 감전
② 가해물 — 배전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2/23-3
동영상에 보이는 장소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대 착용 관련 사항은 제외)
[상황]
피트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추락방호망·덮개 등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돌을 줍다가 종이푸대를 밟고 미끄러져 피트 속으로 추락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조문은 이러한 방호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므로, 문제의 단서가 안전대 관련 사항을 제외한 것이다. 답안의 네 항목은 모두 이 조문이 열거한 방호 조치에 그대로 대응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2/23-3
동영상 장비의 (가) 이름과 (나) 해당 장비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각목을 밀어 넣으며 작업한다(노란색 덮개가 보임).
① 이름 — 동력식 수동대패기
②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목재가공용 기계 중 대패기계에 관한 조항은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도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 기계의 고유 방호장치는 날접촉예방장치(칼날접촉방지장치)로 특정된다. 영상에서 보이는 노란색 덮개가 바로 이 날접촉예방장치이며, 가공재를 밀어 넣을 때 덮개가 열렸다가 통과 후 다시 닫혀 칼날 노출을 막는 구조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2/23-3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외장형
② 내장형
③ 저저항 시동형(L형)
④ 고저항 시동형(H형)
[해설]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설치방식에 따라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시동감도(용접봉과 모재 사이의 접촉저항 기준)에 따라 저저항 시동형(L형)과 고저항 시동형(H형)으로 구분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하지 않는 무부하 상태에서 용접기 2차측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인 25V 이하로 낮추어 감전을 방지하는 장치이며,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1초 이내에 그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2/24-1
동영상에서 보이는 (가) 불안전한 행동을 서술하고 (나) 발생 가능한 재해발생형태를 쓰시오.
[상황]
주유소에서 지게차에 주유하는 동안 운전자가 시동을 건 채 내려 다른 작업자와 흡연하며 이야기한다.
① 불안전한 행동 —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 점화원을 만듦(인화성 물질 옆에서 흡연)
② 재해발생형태
- 화재
- 폭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2/24-1
지게차에 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지게차로 높은 물건과 낮은 물건을 들어 올린다.
(가)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마스트 후방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의 이름
(나)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1가지를 쓰시오.
① 백레스트(backrest)
②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백레스트는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짐받이틀이다.
헤드가드에 대해서는 강도가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운전자가 앉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2/23-2
산업용 로봇의 안전매트에 대하여 (가) 작동원리와 (나)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작업실에 들어갈 때 바닥의 검은색 매트를 밟는다.
[해설]
안전매트는 감지 영역을 밟는 압력으로 사람의 진입을 검출하는 감응형 방호장치로, 유효감지영역 내 임의의 위치에 일정 값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이를 감지해 신호를 발생시켜 로봇 등의 운전을 정지시킨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상 안전매트에는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작동하중, 감응시간, 복귀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 대소인공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며, 답안은 이 중 앞의 두 가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5-1/23-2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할 때 걸이 작업 관련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레인에 쇠파이프를 걸고 작업자가 올라가다 넘어진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할 것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걸이 작업 준수사항은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 등을 정한다. 답안은 이 중 세 가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2-3
밀폐공간 관련 '적정공기'의 정의에서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산소농도 ( )% 이상
② 산소농도 ( )% 미만
③ 이산화탄소 농도 ( )% 미만
④ 일산화탄소 농도 ( )ppm 미만
⑤ 황화수소 농도 ( )ppm 미만
① 18
② 23.5
③ 1.5
④ 30
⑤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에서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같은 조에서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증」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밀폐공간 작업 전ㆍ작업 중 측정 항목이 바로 이 네 가지(산소ㆍ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다. 조문 용어는 2023. 11. 14. 개정으로 "탄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2-3
배관 점검 중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감시자 배치·안전교육·정리정돈 미실시 등은 제외)
[상황]
증기 스팀배관 누출부위를 플라이어로 점검하다 단열재를 건드리자 스팀이 새어 물이 떨어진다. 작업자는 안전모·장갑만 착용하고 보안경은 없다.
① 작업 전 배관 내용물을 방출하지 않음
②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음
(또는 방열장갑 미착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2-2
화면상의 작업 시 위험요소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감시자 배치·안전교육·정리정돈 미실시 등은 제외)
[상황]
작동 중인 경운기 양수기 벨트를 작업자가 맨손으로 점검하다가 회전하는 벨트에 손을 넣어 끼인다. 벨트에는 덮개나 울이 없다.
① 검사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② 덮개·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지 않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3-1
플레어 시스템(Flare system)에 대하여 (가) 이 설비의 명칭과 (나)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상황]
석유화학공장 플레어스택
① 설비 명칭 — 플레어 스택(flare stack)
② 설치 목적 —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미연소가스를 연소하여 안전하게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3-1
유리병을 황산(H2SO4)에 세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① 재해발생형태와 ② 그 정의를 각각 쓰시오.
[상황]
평상복 차림의 작업자가 보호구 없이 황산 용액으로 실험용구를 세척하다가 맨손에 황산이 닿아 고통스러워한다.
① 재해발생형태 — 화학물질 누출·접촉
② 정의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3-1
화면상의 작업 중 안전 수칙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차량용 리프트로 시내버스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 작업자가 버스 밑에서 샤프트를 점검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시동을 걸어 회전하는 샤프트에 작업자의 팔이 말려든다. 작업감시자가 없다.
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
②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
③ 작업지휘자를 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은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정비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또한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영상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켜지지 않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시동을 걸었고, 회전하는 샤프트에 정비 중이던 작업자의 팔이 말려든 사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3-2
급정지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사용 가능한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상황]
프레스 작업 중 페달을 밟고 손이 끼인다.
① 가드식
② 양수기동식
③ 수인식
④ 손쳐내기식
[해설]
프레스 방호장치는 슬라이드를 도중에 멈출 수 있는 급정지기구의 유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종류가 갈린다.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양수조작식과 감응식(광전자식)으로, 위험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즉시 정지시켜야 방호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면 급정지기구가 없는 프레스에는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강제로 빼내는 방식인 가드식, 양수기동식, 수인식, 손쳐내기식을 사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3-1
노출된 충전부 부근 작업으로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해야 하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절연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활선 작업
①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②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되,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영상처럼 정전이 불가능하여 활선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규정에 따라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접근한계거리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4-1
화면을 보고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가운데가 꺼진 부실한 발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 중, 로프 두 줄 난간에 기대다가 로프가 느슨해지며 떨어진다.
① 작업발판 설치 불량
② 난간 설치 불량
③ 안전대 미착용 및 미체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3/24-1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상황]
항타기로 말뚝을 세움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항발기는 불시 이동 방지를 위하여 ( )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① 아웃트리거(받침)
②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항타기·항발기 무너짐 방지 규정은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이나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할 것,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이나 쐐기 등으로 고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항발기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키고,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며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규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2/22-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③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 [영상] 이동식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해설
2022년 3회·2024년 2회 기출은 위 세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호장치 명칭을 묻는 형태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는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등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조정해 두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명 없이 '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라고 묻는 문항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도 정답이다(훅 해지장치는 제13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2/22-3
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시설 관련은 제외하고 작업자·작업장 관련 내용만)
[상황]
인화성 물질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작업자가 운반용 캔을 옮기다 드럼통 뚜껑을 열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규정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에서 작업시설 관련 사항을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바닥의 도전성 확보를 빼면 앞의 세 가지가 그대로 답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2/23-3
동영상과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아무 표시가 없는 병의 냄새를 직접 맡는다.
(가) 직업성 질병에 노출되는 경로 1가지
(나) 소분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요인을 표시하기 위해 용기에 표시하는 자료의 명칭
① 노출 경로 — 호흡기(또는 소화기·피부)
② 자료 명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2/22-2
동영상과 관련하여 ①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②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위험물 작업장 출입구 바닥 물받이에 신발을 적시고, 다른 작업자는 폭발물 시약을 만지다 신발 바닥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①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 작업화와 바닥면의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점화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② 소화방법 —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2/23-1
영상에서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 2명이 방진마스크·보안경 없이 휴대용 연삭기로 대리석 돌판을 연마 중이다. 연삭기 측면을 사용하다 가공물이 떨어지고, 통로 바닥에는 이동전선과 충전부가 물에 닿은 채 어지럽게 널려 있다.
① 보안경 미착용
② 방진마스크 미착용
③ 연삭기 측면을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의 지급 등'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에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정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따로 규정한다. 또한 같은 규칙의 연삭숫돌 관련 규정은 지름 5cm 이상의 회전 중인 연삭숫돌에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며,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은 측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대리석 연마는 분진과 파편의 비산이 큰 작업이므로 굵게 표시한 세 가지가 그대로 위험요인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2/23-1
화면상의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프레스기의 외관을 점검하고 있다. 페달을 밟아보고 전원을 올려 레버를 조작하며 금형 상태도 확인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으로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일곱 가지를 규정한다.
이 점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답안은 이 중 앞의 네 가지를 든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2/23-1
(가) 고열의 정의를 쓰고, (나)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마스크 없이 작업자가 펄펄 끓는 물질을 휘젓고, 퍼낸 물질이 회색으로 변한다. 작업자의 신발을 클로즈업.
고열: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① 방열복
② 방열장갑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열을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로 정의한다. 같은 규칙은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방열복과 방열장갑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짝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4-1/22-3
건설용리프트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방호장치의 조정'은 리프트를 포함한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하며, 건설용 리프트는 안전인증·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완충스프링,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3상 전원차단장치를 추가로 갖춘다. 3가지만 요구하므로 답안의 여덟 중 셋을 쓰면 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권과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2차 안전장치이고, 3상 전원차단장치는 정비·보수 중 오작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3/22-2
화면상의 ① 폭발 종류와 ② 그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상황]
인화성 물질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작업자가 운반용 캔을 옮기다 드럼통 뚜껑을 열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한다.
① 폭발 종류 — 증기운 폭발(VCE)
② 설명 —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3/22-2
동영상의 슬러지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계단 아래 폐수조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 2명이 들어가 삽질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① 공기호흡기
② 송기마스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밀폐공간 작업 중 환기에 관한 조항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폐수조·슬러지 처리조는 산소가 소모되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쉬운 밀폐공간이며, 적정공기 기준은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이다. 이런 산소결핍 환경에서는 주위 공기를 걸러 쓰는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의 청정한 공기를 공급받는 급기식 호흡용 보호구만 유효하므로 답안의 두 가지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3/22-2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상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계측장치 제외) 2가지 [영상] 특수화학설비 시설을 보여줌[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수화학설비에 대하여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상 상태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장치, 제품 등의 방출장치, 불활성가스 주입장치, 냉각용수 등의 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에서 계측장치를 제외한 것은 계측장치가 온도ㆍ유량ㆍ압력을 재는 별도 조문의 설비이기 때문이며, 답안의 항목들은 모두 계측장치를 뺀 나머지 설비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3/22-1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종류 3가지와 각 장치(조작부)의 설치 위치를 상세히 쓰시오.
[상황]
롤러기에 장갑을 낀 채 이물질을 제거하다 손이 끼인다.
① 손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1.8m 이내
② 복부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③ 무릎조작식 급정지장치 — 밑면에서 0.6m 이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2/21-3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상황]
타워크레인으로 배관을 운반하던 중 신호수(안전모·안전대 미착용) 머리 위로 흔들리며 지나가다 배관에 부딪힌다.
①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m/s
②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m/s
① 10
② 1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설치·해체 작업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부재를 직접 다루므로 운전작업보다 더 낮은 풍속에서 먼저 중지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1/22-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의 안정도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유도자가 지게차 문에 매달려 후진 유도 중, 뒷바퀴가 나무조각에 걸려 덜컹거리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진다.
①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앞·뒤 안정도 기울기 ( )
② 위 경우 중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의 기울기 ( )
③ 기준부하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앞·뒤 안정도 기울기 ( )
④ 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옆 안정도 기울기 ( )
① 4%
② 3.5%
③ 18%
④ 6%
[해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안정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역작업 시(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린 경우) 앞·뒤 안정도는 4%이고, 그중 최대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5%이며, 주행 시(기준부하상태) 앞·뒤 안정도는 18%이다.
하역작업 시(최대하중상태에서 쇠스랑을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옆 안정도는 6%이고, 주행 시(기준무부하상태) 옆 안정도는 (15+1.1V)%로 여기서 V는 지게차의 최고속도(km/h)를 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1/22-1
동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가) 추락 재해 예방 대책과 (나) 낙하 재해 예방 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상황]
가로수 위 약 3m 높이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기울어진 발판을 망치로 두드려 설치하다가 망치를 떨어뜨린다.
① 추락 예방 —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체결)
② 낙하 예방 — 낙하물 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가)의 추락 대책은 앞 조문에서, (나)의 낙하 대책은 뒤 조문에서 근거를 찾는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3-1/21-3
작업 중 안전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박공지붕 위쪽과 바닥을 보여주면서 오른쪽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이 미 설치된 화면과 지붕위쪽 중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휴식을 취하는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 착용함)들과 작업자 왼쪽과 뒤편에 적재물이 적치 되어있고 휴식중인 작업자를 향해 뒤에 있는 삼각형 적재물이 굴러와 작업자 등에 충돌하여 작업자가 앞으로 쓰러진다.[해설]
박공지붕은 경사면이라는 특성상 추락 위험(안전난간·추락방호망 부재)과 낙하 위험(적재물 관리 부실)이 동시에 존재하며, 영상의 사고는 이 두 요인이 겹쳐 발생했다.
추락방호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한 것 자체가 위험한 장소 선택이므로 안전한 장소에서 쉬도록 해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없이는 안전대를 착용해도 걸 곳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착설비 설치와 착용을 함께 갖춰야 한다.
적재물이 경사진 지붕 위에 고정 없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굴러 내려와 휴식 중이던 작업자를 덮쳤으므로, 적치 상태 개선은 추락 대책과는 별개로 낙하물 대책으로 다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2-3/21-3
교류아크용접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용접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4가지만 쓰시오 [영상] 용접용 보안면을 미착용하고 일반 캡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목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교류아크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용접을 마친 후 슬러지를 털어내고 육안으로 확인한 뒤 다시 용접을 하려고 아크 불꽃을 내는 순간 감전되어 쓰러졌습니다. 이 작업자는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해설]
교류아크용접은 아크 불빛·고열 스패터·감전이라는 세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보호구도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 갖춰야 한다.
용접용 보안면은 아크광에 의한 눈·피부 손상을 막고, 가죽 재질의 용접용 장갑·앞치마·자켓·두건은 스패터에 의한 화상을 막으며, 용접용 안전화(또는 용접용 발커버)는 발등으로 떨어지는 불티와 감전을 막는다.
영상의 작업자는 보안면 대신 일반 캡 모자를 쓰고 목장갑만 낀 상태였는데, 목장갑은 절연·내열 성능이 없어 감전·화상 모두에 취약하다는 점이 핵심 결함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2-3/21-2
가설통로 기울기 및 미끄럼 방지 기울기 [영상] 화면에서 불안정한 가설통로를 보여준다.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즉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가 추가로 요구되고, 30도를 넘는 경사는 가설통로로 쓸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2-1/21-3
휴대용 연마 작업 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3가지를 쓰시오 [영상] 고무장갑은 착용하고 있지만, 방진마스크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재에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며 연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접속부를 고무 장갑 안에 넣어 물에 젖은 바닥에 둔 결과, 푸른색 전류가 작업자 주변을 타고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물기 많은 바닥에 방치된 접속부를 보여주며 끝나게 됩니다.[해설]
물기 있는 바닥에서 휴대용 전동공구를 쓰는 작업의 감전 대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기 관련 조문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은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 및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이동전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답안 네 항목이 각각 이 네 조문에 대응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출제 22-1/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상에 나타난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단,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영상] 게가위 포크레인으로 건물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해체물을 작업자에게 떨어뜨린다.[해설]
건물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며, 별표에 정한 해체작업 계획서의 내용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이다. 단서에서 제외한 마지막 항목을 뺀 여섯 가지가 답안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2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