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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2-3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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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2-3

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시설 관련은 제외하고 작업자·작업장 관련 내용만)


[상황]

인화성 물질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작업자가 운반용 캔을 옮기다 드럼통 뚜껑을 열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한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작업자·작업장 관련, 작업시설 제외): 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② 제전복 착용 ③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④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2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제2항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을 때의 조치를 정한다.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 몸에 쌓인 전하를 신발을 통해 바닥으로 흘려보낸다.
  • 제전복 착용 — 옷끼리 마찰해 생기는 대전을 줄여 스웨터를 벗을 때 같은 방전을 막는다.
  •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 작업 전 제전용구로 몸의 전하를 없앤다.
  •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는 조치 — 바닥이 전하를 흘려보내 인체에 쌓이지 않게 한다.

네 가지 중 3가지를 쓰면 되며, 설비 접지·본딩은 작업시설 쪽 조치라 이 문항의 답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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