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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3/21-2
가설통로 기울기 및 미끄럼 방지 기울기 [영상] 화면에서 불안정한 가설통로를 보여준다.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해설
① 30도
② 15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즉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구조가 추가로 요구되고, 30도를 넘는 경사는 가설통로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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