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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22-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 [영상] 작업자 A가 고소작업대의 최상층에 탑승한 후 작업대를 위로 올리고 이동하다가, 바닥에 널려있는 철근에 걸려서 작업대가 멈춘 상황입니다.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다만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을 준수하도록 정한다. 세 가지가 곧 답안이며, 작업대를 올린 채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 바닥의 철근에 걸린 상황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위반한 경우다. 제2호는 2023. 11. 14. 개정(같은 날 시행)으로 구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에서 현행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으로 바뀌어, 작업대를 내렸더라도 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만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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