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4-1/22-3건설용리프트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37

출제 24-1/22-3

건설용리프트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권과방지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③ 제동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⑤ 완충스프링 ⑥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⑦ 출입문 연동장치 인터록 ⑧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게 한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정해진 높이 이상 올라가지 않게 멈춘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작동을 막는다.
  • 제동장치 — 운반구를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 붙잡아 둔다.
  •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즉시 동력을 끊어 멈춘다.
  •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바닥으로 내려와 부딪칠 때 충격을 흡수한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권과방지장치가 실패했을 때 최상·최하단에서 전원을 끊는 최종 안전장치다.
  • 출입문 연동장치(인터록)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운반구가 움직이지 않게 한다.
  • 3상 전원차단장치 — 정비·점검 중 주전원을 끊어 오작동을 막는다.

3가지만 쓰면 되므로, 조문에 이름이 직접 나오는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를 먼저 외워 두면 안전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