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23-1(가) 고열의 정의를 쓰고, (나) 다량의 고열물…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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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23-1
(가) 고열의 정의를 쓰고, (나)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마스크 없이 작업자가 펄펄 끓는 물질을 휘젓고, 퍼낸 물질이 회색으로 변한다. 작업자의 신발을 클로즈업.
해설
고열: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① 방열복
② 방열장갑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는 고열을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로 정의한다. 정의의 핵심은 온도 수치가 아니라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느냐다.
같은 규칙 제572조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방열복과 방열장갑을 지급하게 한다. 이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혼동 주의: 저온물체를 다루거나 매우 추운 장소라면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방한복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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