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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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①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②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③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해설
네 번째는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수치 두 개가 핵심이다 —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 4개소 이상.
60도 이내인 이유는, 각도가 커질수록(로프가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수평 방향으로 잡아 주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 문제이므로 수평 성분이 중요하다.
4개소 이상·같은 각도는 사방에서 균등하게 당겨야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이다.
벽체 지지 방식도 함께 본다 — 서면 심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그것이 없으면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한다. 지지대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앵커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 시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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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를 설명하고, 양중기에 사용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을 쓰시오.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체인 : ( )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 ( )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 ( ) 이상
안전계수 :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①: 10
②: 5
③: 3
④: 4
[해설]
안전계수 = 절단하중 ÷ 최대사용하중이다. 안전계수 5라면 실제로 걸리는 최대하중의 5배에서 끊어진다는 뜻이다. 충격하중, 마모·부식으로 인한 강도 저하, 제조 편차를 감안해 여유를 둔다.
수치는 10 - 5 - 3 - 4 순으로 외운다. 사람 → 화물 → 부속 철물 → 그 밖의 순서다. 사람이 타는 쪽이 가장 큰 것은 파단이 곧 인명사고이기 때문이고,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이 3으로 낮은 것은 로프보다 단면이 크고 파단 전에 변형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체인은 5 이상이다.
사용 금지 기준과 짝지어 출제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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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 2가지를 쓰시오.①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② CPM(Critical Path Method, 임계경로법)
해설
둘 다 작업의 선후관계를 화살표와 결합점으로 그려 공기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공정표다. 임계경로(Critical Path)를 찾아 어느 작업이 지연되면 전체 공기가 늘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차이는 소요시간을 어떻게 잡느냐다.
PERT는 3점 추정을 쓴다. 낙관시간(a) · 정상시간(m) · 비관시간(b)을 각각 추정한 뒤 기대시간 = (a + 4m + b) ÷ 6으로 계산한다.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에 적합하다.
CPM은 1점 추정으로, 과거 실적이 있어 소요시간을 확정할 수 있는 반복 사업에 적합하다. 또 비용과 공기의 관계(MCX, 최소비용 계획법)를 다뤄 공기 단축 시 추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PERT는 시간 중심·신규 사업, CPM은 비용 중심·반복 사업으로 갈라 두면 된다.
네트워크 용어도 함께 본다 — 여유시간(Float) 중 총여유(TF)는 전체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늦출 수 있는 시간, 자유여유(FF)는 후속 작업의 최조개시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이며, 임계경로상의 작업은 여유가 0이다.
다른 공정표로는 횡선식(간트차트), 사선식(기성고 공정곡선), 바나나 곡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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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 의거,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추(보링) 위치
② 토층 분포상태
③ 투수계수
[해설]
나머지는 지하수위, 지반의 지지력이다. 모두 5가지다.
조사 항목이 어디를 뚫어 보고(시추 위치) → 어떤 흙이 어떻게 쌓였고(토층 분포) → 물이 얼마나 잘 통하고(투수계수) → 물이 어디까지 차 있고(지하수위) → 얼마나 버티는가(지지력) 순으로 짜여 있다.
투수계수와 지하수위가 함께 들어간 이유가 중요하다. 터널 사고의 큰 축이 돌발용수인데, 투수계수가 크고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을 관통하면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배수·방수계획의 기초 자료가 된다.
NATM 공법의 사전조사는 이 밖에 지형조사, 지질조사, 인접 구조물 조사, 지장물 조사를 포함한다.
공사 중에는 계측으로 확인한다. 일상계측(A계측)은 내공변위 측정, 천단침하 측정, 지표침하 측정, 록볼트 인발시험, 갱내 관찰조사, 정밀계측(B계측)은 지중변위·지중침하·록볼트 축력·숏크리트 응력·지중수평변위·지하수위 측정이다.
근거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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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네 번째 항목은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이다.
가설도로 사고는 노면이 물러 장비가 넘어지거나, 도로 옆 작업자가 치이거나, 과속으로 충돌하는 세 갈래다. 네 항목이 그에 대응한다.
배수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물이 고이면 노면 지지력이 떨어져 장비 전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비탈면 가설도로 기준도 함께 본다 — 도로의 폭은 장비의 폭 이상, 커브 구간은 시야 확보, 급경사·급커브 구간에는 가드레일·경계석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조문과 묶어서 정리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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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발파방법
② 암석의 분할방법
③ 암석의 가공장소
④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채석작업 계획서는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이다.
흐름은 어디를 어떻게 파고(채석방법·굴착면) → 어떻게 쪼개고(발파·분할) → 어디서 다듬고(가공장소) → 무엇으로 옮기는가(기계·운반경로)이다.
소단은 비탈면 중간에 두는 수평 단으로, 낙석을 받아 내고 배수·점검 통로 역할을 한다. 채석장은 굴착면이 높아 소단 없이 한 번에 파면 붕괴 규모가 커진다.
표토와 용수 처리가 항목인 이유는, 표토가 남아 있으면 비에 쓸려 토석류가 되고 용수는 암반 절리를 따라 흘러 붕괴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채석작업 전에는 지형·지질·지층 상태 조사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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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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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용기준 항목에서 안전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가)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 액을 합하여 ( 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③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고시가 개정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닌 문항입니다. 기출 이력 보존용으로 남겨둡니다.
①: 5
②: 5억
③: 20
해설
이 문항의 근거 조항들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으로 소멸했다. 본사 사용 한도(5억원) 조항과 제11조(기술지도 횟수 조정)가 현행 고시에서 삭제되었고, 5% 한도는 제7조제1항제8호로 대상 자체가 바뀌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본사 전담조직).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세 항목의 취지는 본사가 현장 안전비를 가져다 쓰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안전관리비는 원래 그 현장 근로자를 위한 돈인데,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로 빠져나가면 현장 안전조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율(5%)과 절대액(5억원) 두 겹으로 한도를 걸었다.
현행에서 외울 것은 사용항목 8가지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인건비 인정 범위도 자주 나온다 — 전담 안전관리자는 임금·출장비 전액, 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는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
공정률별 사용 기준(50%/70%/90%)도 현행에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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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쓰시오.
① 운수업 — 상시근로자 500명
② 도매 및 소매업 — 상시근로자 1,000명
③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④ 총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⑤ 총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건설업
①: 2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2명 이상
④: 3명 이상
⑤: 4명 이상
[해설]
안전관리자 수는 업종은 근로자 수로,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정한다. 별표3은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제1호~제27호 그룹(토사석 광업, 대부분의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이다. 500명은 "5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2명이다. 제28호~제48호 그룹(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50명 이상 1천명 미만 1명, 1천명 이상 2명이다. 상시근로자 수만으로는 3명이 나오지 않는다.
건설업은 50억~800억 1명 → 800억~1,500억 2명 → 1,500억~2,200억 3명 → 2,200억~3,000억 4명 → 3,000억~3,900억 5명 순이다. 흔히 쓰는 "800억부터 700억마다 1명 추가"는 2,200억원까지만 맞고,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진다.
2명 이상을 두는 건설현장은 별표4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중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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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녹십자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바탕 : 흰색 / 도형(십자 모양) 및 테두리 : 녹색
흰색 바탕 위에 녹색 십자(十)를 그리고, 십자를 둘러싼 녹색 테두리를 그린다.
[해설]
녹십자표지는 안내표지에 속한다. 안내표지는 녹색이 기본색이며, 위험이 아니라 안전·구호·피난을 알린다. 안내표지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기본모형 또는 흰색 바탕에 녹색 기본모형 두 형태가 있고, 녹십자표지는 흰색 바탕에 녹색이다.
표지 종류별 색을 한 세트로 외운다 — 금지표지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7.5R 4/14),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5Y 8.5/12)에 검은색(화학물질 계열은 무색 바탕에 빨간색), 지시표지는 파란색(2.5PB 4/10) 바탕에 흰색 그림, 안내표지는 녹색(2.5G 4/10)이다.
모양도 함께 갈린다 — 금지는 원에 사선, 경고는 삼각형(화학물질 계열은 마름모), 지시는 원, 안내는 사각형이다. 녹십자표지만 예외적으로 십자 도형을 쓴다.
안내표지 8종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흰색(N9.5)은 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N0.5)은 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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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점검은 서고(제동) · 들고(하역)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 네 가지다. 하역·유압장치는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와 직결되고,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조향하는 구조여서 후륜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등화·경보가 한 항목으로 묶인 이유는 지게차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충돌·협착이기 때문이다.
방호장치의 네 번째는 좌석 안전띠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뒤로 굴러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으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조등·후미등은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제외된다.
헤드가드 기준도 함께 나온다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79조~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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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보고 Safe-T-Score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 전년도 도수율 : 120
- 올해 도수율 : 100
- 근로자수 : 400명
- 올해 근로시간수 :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①: Safe-T-Score =
②: [판정] ±2.00 이내이므로 과거와 안전관리 수행도에 차이가 없다
[해설]
Safe-T-Score는 과거와 현재의 도수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가를 판정하는 지표다. 숫자가 줄었다고 바로 좋아졌다고 보지 않고, 우연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지를 따진다.
분자는 현재 도수율 − 과거 도수율, 분모는 √(과거 도수율 ÷ 현재 근로총시간 × 1,000,000)이다. 분모가 표준편차 역할을 해서,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같은 차이라도 값이 커진다.
근로총시간은 400 × 8 × 300 = 960,000시간이고, 분모는 이다. −20 ÷ 11.18 = −1.79다.
판정 기준 — +2.00 이상이면 과거보다 나빠졌고, −2.00 이하면 좋아졌으며, +2.00 ~ −2.00 사이면 차이가 없다. 부호에 주의한다. 도수율이 줄면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개선을 뜻한다.
−1.79는 좋아지는 방향이지만 −2.00에 못 미쳐 유의한 개선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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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준수사항은 지휘 · 주지 · 통제 · 중지 · 자재 · 안전대 여섯 가지다.
앞의 넷이 작업 관리다 — 관리감독자가 지휘하고, 절차를 미리 알리고, 관계자 외 출입을 막고, 악천후에는 중지한다. 비계 조립·해체는 순서를 어기면 그대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절차 주지가 핵심이다.
나머지 둘이 작업 방법이다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대상이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라는 점을 확인한다. 5m 미만은 이 조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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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갱폼은 외벽 한 개 층을 통째로 감싸는 대형 거푸집으로,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해체·재설치가 없어 공기가 빠르지만 인양 중 추락과 낙하 위험이 크다.
준수사항이 절차 주지 · 이동통로 · 고정철물 점검 · 탑승 금지 네 가지인 이유가 명확하다.
이동통로가 항목인 이유는, 통로가 없으면 근로자가 외부로 나가 매달려 이동하다 추락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고정철물 수시점검은 갱폼이 앵커 볼트 몇 개로 건물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볼트가 빠지면 대형 거푸집이 통째로 떨어진다.
인양 중 탑승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 크레인으로 갱폼을 들어 올릴 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충돌·전도 시 그대로 추락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4종 — 갱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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