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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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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용기준 항목에서 안전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가)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 ① )%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 액을 합하여 ( 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 ③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근거 법령·고시가 개정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닌 문항입니다. 기출 이력 보존용으로 남겨둡니다.

해설

①: 5
②: 5억
③: 20


해설

이 문항의 근거 조항들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으로 소멸했다. 본사 사용 한도(5억원) 조항제11조(기술지도 횟수 조정)가 현행 고시에서 삭제되었고, 5% 한도는 제7조제1항제8호로 대상 자체가 바뀌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본사 전담조직).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세 항목의 취지는 본사가 현장 안전비를 가져다 쓰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안전관리비는 원래 그 현장 근로자를 위한 돈인데, 본사 전담조직 인건비로 빠져나가면 현장 안전조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율(5%)과 절대액(5억원) 두 겹으로 한도를 걸었다.

현행에서 외울 것사용항목 8가지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발굴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인건비 인정 범위도 자주 나온다 — 전담 안전관리자는 임금·출장비 전액, 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는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

공정률별 사용 기준(50%/70%/90%)도 현행에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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