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갱폼은 외벽 한 개 층을 통째로 감싸는 대형 거푸집으로,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해체·재설치가 없어 공기가 빠르지만 인양 중 추락과 낙하 위험이 크다.
준수사항이 절차 주지 · 이동통로 · 고정철물 점검 · 탑승 금지 네 가지인 이유가 명확하다.
이동통로가 항목인 이유는, 통로가 없으면 근로자가 외부로 나가 매달려 이동하다 추락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고정철물 수시점검은 갱폼이 앵커 볼트 몇 개로 건물에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볼트가 빠지면 대형 거푸집이 통째로 떨어진다.
인양 중 탑승 금지가 가장 중요하다. 크레인으로 갱폼을 들어 올릴 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충돌·전도 시 그대로 추락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4종 — 갱폼 · 슬립 폼 · 클라이밍 폼 · 터널 라이닝 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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