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① 작업 시…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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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방호장치는 같은 규칙의 지게차 조문(제179조~제183조)에서 나온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본 기능이 정상인지 본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 포크나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지 않는지 본다.
- 바퀴 — 타이어 손상이나 이상은 전도로 이어지므로 확인한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 주변 보행자에게 지게차의 존재를 알리는 기능을 확인한다.
- 헤드가드 — 운전석 위를 덮는 보호 틀로, 떨어지는 화물로부터 운전자를 지킨다.
- 백레스트 — 포크 뒤쪽 받침 틀로, 실은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 —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가 아니면 반드시 갖춘다.
혼동 주의: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은 4톤) 등분포정하중을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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