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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해설

네 번째는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수치 두 개가 핵심이다 —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 4개소 이상.

60도 이내인 이유는, 각도가 커질수록(로프가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수평 방향으로 잡아 주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 문제이므로 수평 성분이 중요하다.

4개소 이상·같은 각도사방에서 균등하게 당겨야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이다.

벽체 지지 방식도 함께 본다 — 서면 심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그것이 없으면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한다. 지지대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앵커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 시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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