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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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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네 번째 항목은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이다.

가설도로 사고는 노면이 물러 장비가 넘어지거나, 도로 옆 작업자가 치이거나, 과속으로 충돌하는 세 갈래다. 네 항목이 그에 대응한다.

배수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물이 고이면 노면 지지력이 떨어져 장비 전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비탈면 가설도로 기준도 함께 본다 — 도로의 폭은 장비의 폭 이상, 커브 구간은 시야 확보, 급경사·급커브 구간에는 가드레일·경계석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조문과 묶어서 정리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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