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5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350,000,000원, 직접노무비가 2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①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대상액 8억원, 5억~50억 구간이므로 요율 + 기초액)
② 관급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대상액 4.5억원, 5억 미만이므로 요율만)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16,794,000원
[해설]
이 문제는 발주자 제공(관급) 재료비의 1.2배 상한 특칙과 대상액 구간에 따른 요율 변화를 동시에 묻는다.
특칙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포함해 산정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을 계상한다. 시공사가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까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관급재료비를 빼면 대상액이 8억에서 4.5억으로 내려가 구간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8억은 5억~50억 구간(2.28% + 기초액 4,325,000원)이지만, 4.5억은 5억 미만 구간(3.11%, 기초액 없음)이다. 구간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요율을 쓰면 틀린다.
계산하면 ① 8억 × 2.28% + 4,325,000 = 22,565,000원, ② 4.5억 × 3.11% × 1.2 = 16,794,000원이므로 작은 쪽인 16,794,000원이 답이다.
현행 요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에서 건축공사는 5억 미만 3.11% · 5억~50억 2.28%+4,325,000원 · 50억 이상 2.37%다. 구 "일반건설공사(갑)" 구분은 건축공사로 개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요율(1.86% + 기초액 5,349,000원 / 2.93%)로 계산하면 ① 20,229,000원, ② 15,822,000원으로 15,822,000원이 된다. 현행 요율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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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M 공법에 의한 터널공사 시 사전 계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① 측정위치 개요도 및 측정의 기능 분류
② 계측 시 계기의 정밀도와 측정 오차 범위
③ 계측 소요장비
④ 계측빈도(측정 주기)
⑤ 계측결과 분석방법
⑥ 변위 허용치 기준(관리기준치)
[해설]
일곱 번째로 계측전담반 운영계획, 여덟 번째로 이상 변위 발생 시의 조치 및 보강대책이 있다.
계측계획은 어디를(위치) · 얼마나 정확하게(정밀도) · 무엇으로(장비) · 얼마나 자주(빈도) · 어떻게 해석하고(분석방법) · 어디까지 허용하고(기준치) · 넘으면 어떻게(조치) · 누가(전담반) 순서로 짜인다.
계측은 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기준치를 넘었을 때 무엇을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변위 허용치 기준과 이상 시 조치가 반드시 들어간다.
NATM 계측은 일상계측(A계측)과 정밀계측(B계측)으로 나뉜다.
일상계측 — 내공변위 측정, 천단침하 측정, 지표침하 측정, 록볼트 인발시험, 갱내 관찰조사.
정밀계측 — 지중변위 측정, 지중침하 측정, 록볼트 축력 측정, 숏크리트 응력 측정, 지중수평변위 측정, 지하수위 측정.
내공변위와 천단침하가 가장 기본이다. 터널이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양과 천장이 내려앉는 양을 재서 지보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NATM은 숏크리트·록볼트·강지보공으로 원지반 자체를 주 지보재로 활용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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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울타리)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해설]
네 번째 항목은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이다.
가설도로 사고는 노면이 물러 장비가 넘어지거나, 도로 옆 작업자가 치이거나, 과속으로 충돌하는 세 갈래다. 네 항목이 그에 대응한다.
배수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물이 고이면 노면 지지력이 떨어져 장비 전도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사를 주거나 배수시설을 둔다.
비탈면 가설도로 기준도 함께 본다 — 도로의 폭은 장비의 폭 이상, 커브 구간은 시야 확보, 급경사·급커브 구간에는 가드레일·경계석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 조문과 묶어서 정리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전도·전락 방지(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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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 ④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500
②: 4
③: 1
④: 1.2
⑤: 1
[해설]
계단 기준은 강도 → 폭 → 계단참 → 난간 순으로 외운다.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고 안전율은 4 이상이다. 여기서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응력도 ÷ 허용응력도를 말한다.
계단 폭은 1m 이상이며,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과 나선형 계단은 예외다.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다만 손잡이가 있어 도중에 위험이 없는 나선형 계단은 제외한다. 3m는 설치 기준, 1.2m는 계단참 너비로 역할이 다르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계단 위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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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멘트·비산재 등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해설]
다섯 번째는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이다. 모두 5가지다.
내용은 무엇이 위험한가(유해성) → 어떻게 줄일 것인가(환기·위생) →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보호구) → 어떤 병을 조심할 것인가(질병) 순으로 짜여 있다.
환기와 보호구의 순서가 중요하다. 보호구는 마지막 수단이고, 먼저 발생원에서 분진을 잡아 내는 국소배기장치와 전체환기가 우선한다.
대표적인 분진 질병이 진폐증이다. 광물성 분진이 폐포에 쌓여 섬유화를 일으키며, 규폐증(유리규산), 석면폐증(석면), 탄광부진폐증이 있다. 한 번 생기면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질병이라 예방이 전부다. 시멘트·비산재는 대표적인 광물성 분진이다.
방진마스크 등급별 사용장소도 함께 본다 — 특급은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과 석면 취급장소, 1급은 특급 외의 분진·금속흄·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장소, 2급은 특급·1급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장소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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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나머지는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상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으로, 특별교육에 해당한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이 항목으로 들어간 이유가 중요하다. 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원과 신호수 사이의 신호 착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지정하며, 운전원은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만 따르도록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다만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일용근로자라도 8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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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 4가지를 쓰시오① 세면시설
② 목욕시설
③ 탈의시설
④ 세탁시설
해설
위생시설 네 가지는 씻고 · 벗고 · 빨고로 묶인다.
대상 업무는 환경미화 업무 외에 인력으로 하는 굴착작업, 혼합·정련·마무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업무, 공중화장실의 청소 업무,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 등이다. 공통점은 몸과 옷이 심하게 오염되는 업무라는 것이다.
이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위생만이 아니다. 오염된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귀가하면 유해물질이 가정으로 옮겨져 가족에게 2차 노출을 일으킨다. 석면·중금속 작업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탈의시설과 세탁시설이 항목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다.
세면·목욕·세탁시설에는 뜨거운 물을 공급해야 하며, 목욕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한다.
휴게시설은 별도 조문에 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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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장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것을 막되, 실제 관리 인원은 줄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으려면 도급인이 자기 몫을 이미 선임했고, 거기에 더해 수급인 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까지 합산한 인원만큼 추가 선임했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급인이 자기 안전관리자만 두고 수급인 몫을 얹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선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문에 공동 선임 규정도 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지역에 있거나 사업장 간의 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여야 한다.
보건관리자에게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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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사유는 부정행위 · 건강 · 추천 철회 · 신분 상실 네 갈래로 정리된다. 부정행위와 건강은 본인 사유, 추천 철회와 퇴직·해임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위촉 경로와 대응시켜 본다 — 세 번째 사유는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제1호 위촉자에, 네 번째 사유는 단체·산하조직에서 추천된 제2호~제4호 위촉자에 각각 대응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해촉권자는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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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네 번째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
사유는 거짓 인정 · 검사 안 함 · 내용대로 안 함 · 자격 없는 사람이 함 네 가지다. ①만 인정 취소 사유이고, ②~④는 인정 취소 또는 개선명령 대상이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스스로 실시하도록 인정받는 제도다. 안전검사기관에 맡기는 대신 자체 인력과 설비로 검사하되,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받는다.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정 요건 —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주기의 2분의 1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스스로 하는 대신 더 자주 하라는 뜻이다.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안전검사를 할 수 없고,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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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12-4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가)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를 순서에 맞게 쓰시오 ① 목표시간 산정 ② 적용상의 조정 ③ 재해율기반 목표시간계산 ④ 5년평균 재해율 산출 ⑤ 통계적 오차보정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 나)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고시가 개정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닌 문항입니다. 기출 이력 보존용으로 남겨둡니다.
가)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 → ④ 5년 평균 재해율 산출 → ③ 재해율 기반 목표시간 계산 → ⑤ 통계적 오차보정 → ② 적용상의 조정 → ① 목표시간 산정
나) 10시간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은 2009년 타법폐지되어 현행 행정규칙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재해운동 인증업무도 2018. 12. 31.자로 종료되었다.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가)의 순서는 큰 묶음에서 개별 목표로 좁혀 가는 흐름이다 — 먼저 업종·규모별로 그룹을 나누고(⑥), 각 그룹의 5년 평균 재해율을 구한 뒤(④), 그 재해율로 목표시간을 계산하고(③), 통계적 오차를 보정한 다음(⑤),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②) 최종 목표시간을 확정(①)한다.
나)의 건설업 1일 10시간은 실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의 간주 규정이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1일 8시간이다. 건설현장은 일용직 비중이 높아 개인별 근로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워 둔 기준이다.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식은 함께 알아 둘 만하다 — 연간 총근로시간 ÷ 연간 총재해자수, 또는 1인당 평균근로시간 × 100 ÷ 재해율.
무재해 운동의 3원칙(무·참가·선취)과 3기둥(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은 현재도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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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①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 공사 · 자연현상 · 하중 · 화재 · 장기 미사용 · 설계시공 변경 여섯으로 묶인다.
나머지 둘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마지막 제7호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다.
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축물등으로 정비되고 조문 제목도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로 바뀌었으며, 제6호(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 변경)가 신설되어 총 7개 호가 되었다.
인근 굴착·항타는 남의 공사가 우리 구조물을 흔드는 경우, 지진·동해·부동침하는 지반이 원인인 경우다. 동해는 흙 속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지반이 들뜨는 현상,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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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이다.
공통점은 전부 가늘고 높고 가벼워 바람에 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철골은 조립 도중 아직 골조가 완성되지 않은 자립 상태가 가장 취약한데, 이 여섯 유형은 그 상태에서 강풍에 넘어갈 위험이 특히 크다.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는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는 뜻이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전도되기 쉽다는 뜻이다. 타이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비틀림·좌굴에 약하고, 현장용접 이음부는 용접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 볼트에만 의존한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본다 —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 사전 검토사항은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과 철골의 자립도 검토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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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기제 중 방어기제와 도피기제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① 방어기제 : 보상 · 합리화 · 투사 · 승화 중 2가지
② 도피기제 : 백일몽 · 억압 · 퇴행 · 고립 중 2가지
[해설]
적응기제는 욕구가 좌절됐을 때 마음이 균형을 되찾으려고 쓰는 방식이며, 방어기제 · 도피기제 · 공격기제 셋으로 나뉜다.
방어기제는 맞서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쪽이다. 보상(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움), 합리화(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정당화 — 신 포도형·달콤한 레몬형·투사형·망상형), 투사(자기 결점이나 욕구를 남에게 돌림), 승화(억눌린 욕구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바꿈), 동일시(존경하는 대상과 자신을 같게 여김).
도피기제는 상황에서 물러나 현실을 피하는 쪽이다. 백일몽(공상)(상상 속에서 욕구를 채움), 억압(고통스러운 기억을 무의식으로 밀어 넣음), 퇴행(어린 시절의 미숙한 행동으로 되돌아감), 고립(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음).
공격기제는 직접적 공격(폭행·싸움)과 간접적 공격(욕설·비난·조소)으로 나뉜다.
승화는 방어, 백일몽은 도피를 대표 예로 잡아 두면 갈래가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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