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5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350,000 상세 페이지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5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350,000,000원, 직접노무비가 200,000,000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①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경우 (대상액 8억원, 5억~50억 구간이므로 요율 + 기초액)
② 관급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의 1.2배 (대상액 4.5억원, 5억 미만이므로 요율만)
③ 둘 중 작은 값이므로 16,794,000원
[해설]
이 문제는 발주자 제공(관급) 재료비의 1.2배 상한 특칙과 대상액 구간에 따른 요율 변화를 동시에 묻는다.
특칙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포함해 산정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을 계상한다. 시공사가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까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관급재료비를 빼면 대상액이 8억에서 4.5억으로 내려가 구간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8억은 5억~50억 구간(2.28% + 기초액 4,325,000원)이지만, 4.5억은 5억 미만 구간(3.11%, 기초액 없음)이다. 구간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요율을 쓰면 틀린다.
계산하면 ① 8억 × 2.28% + 4,325,000 = 22,565,000원, ② 4.5억 × 3.11% × 1.2 = 16,794,000원이므로 작은 쪽인 16,794,000원이 답이다.
현행 요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 1. 1. 시행)에서 건축공사는 5억 미만 3.11% · 5억~50억 2.28%+4,325,000원 · 50억 이상 2.37%다. 구 "일반건설공사(갑)" 구분은 건축공사로 개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요율(1.86% + 기초액 5,349,000원 / 2.93%)로 계산하면 ① 20,229,000원, ② 15,822,000원으로 15,822,000원이 된다. 현행 요율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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