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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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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축물등에 대하여 구조검토·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해설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외부 공사 · 자연현상 · 하중 · 화재 · 장기 미사용 · 설계시공 변경 여섯으로 묶인다.

나머지 둘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이며, 마지막 제7호가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다.

2023. 11. 14. 개정으로 종전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구축물등으로 정비되고 조문 제목도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로 바뀌었으며, 제6호(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 변경)가 신설되어 총 7개 호가 되었다.

인근 굴착·항타는 남의 공사가 우리 구조물을 흔드는 경우, 지진·동해·부동침하는 지반이 원인인 경우다. 동해는 흙 속 수분이 얼었다 녹으며 지반이 들뜨는 현상, 부동침하는 기초가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현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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