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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네 번째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다.
사유는 거짓 인정 · 검사 안 함 · 내용대로 안 함 · 자격 없는 사람이 함 네 가지다. ①만 인정 취소 사유이고, ②~④는 인정 취소 또는 개선명령 대상이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스스로 실시하도록 인정받는 제도다. 안전검사기관에 맡기는 대신 자체 인력과 설비로 검사하되,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받는다.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정 요건 —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주기의 2분의 1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스스로 하는 대신 더 자주 하라는 뜻이다.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안전검사를 할 수 없고,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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