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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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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가)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정 절차를 순서에 맞게 쓰시오 ① 목표시간 산정 ② 적용상의 조정 ③ 재해율기반 목표시간계산 ④ 5년평균 재해율 산출 ⑤ 통계적 오차보정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 나)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1일 8시간, 건설업은 1일 (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고시가 개정되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닌 문항입니다. 기출 이력 보존용으로 남겨둡니다.
가) ⑥ 업종규모별 그룹화 → ④ 5년 평균 재해율 산출 → ③ 재해율 기반 목표시간 계산 → ⑤ 통계적 오차보정 → ② 적용상의 조정 → ① 목표시간 산정
나) 10시간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은 2009년 타법폐지되어 현행 행정규칙에 존재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재해운동 인증업무도 2018. 12. 31.자로 종료되었다. 기출 이력 확인용으로만 본다.
가)의 순서는 큰 묶음에서 개별 목표로 좁혀 가는 흐름이다 — 먼저 업종·규모별로 그룹을 나누고(⑥), 각 그룹의 5년 평균 재해율을 구한 뒤(④), 그 재해율로 목표시간을 계산하고(③), 통계적 오차를 보정한 다음(⑤),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해서(②) 최종 목표시간을 확정(①)한다.
나)의 건설업 1일 10시간은 실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경우의 간주 규정이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1일 8시간이다. 건설현장은 일용직 비중이 높아 개인별 근로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워 둔 기준이다.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산식은 함께 알아 둘 만하다 — 연간 총근로시간 ÷ 연간 총재해자수, 또는 1인당 평균근로시간 × 100 ÷ 재해율.
무재해 운동의 3원칙(무·참가·선취)과 3기둥(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은 현재도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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