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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환경미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위생시설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


해설

위생시설 네 가지는 씻고 · 벗고 · 빨고로 묶인다.

대상 업무는 환경미화 업무 외에 인력으로 하는 굴착작업, 혼합·정련·마무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수집·운반·처리 업무, 공중화장실의 청소 업무,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 등이다. 공통점은 몸과 옷이 심하게 오염되는 업무라는 것이다.

이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위생만이 아니다. 오염된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귀가하면 유해물질이 가정으로 옮겨져 가족에게 2차 노출을 일으킨다. 석면·중금속 작업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탈의시설과 세탁시설이 항목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다.

세면·목욕·세탁시설에는 뜨거운 물을 공급해야 하며, 목욕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한다.

휴게시설은 별도 조문에 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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