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 | 2012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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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면 수급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도급인 자신의 선임 — 도급인이 자기 사업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먼저 갖춰야 한다.
- 수급인 몫의 추가 선임 — 수급인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합계하고, 그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더 선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되며, 도급인이 자기 몫만 두면 수급인은 여전히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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