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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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③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④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사유는 부정행위 · 건강 · 추천 철회 · 신분 상실 네 갈래로 정리된다. 부정행위와 건강은 본인 사유, 추천 철회와 퇴직·해임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위촉 경로와 대응시켜 본다 — 세 번째 사유는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제1호 위촉자에, 네 번째 사유는 단체·산하조직에서 추천된 제2호~제4호 위촉자에 각각 대응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해촉권자는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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