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4-4

    다음 물음에 사업장 2곳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해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해설

    두 목록의 차이를 강도로 이해한다. 나)가 더 무거운 처분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진단을 먼저 받게 하기 때문이다.

    가) 수립대상 나머지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진단 후 수립대상 나머지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구분 포인트가 두 가지다. 첫째, 재해율 기준이 가)는 "평균보다 높은", 나)는 "평균의 2배 이상"이다. 둘째,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나)에만 있다. 사업장 밖으로 피해가 나갔다는 것은 스스로 개선할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며,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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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모두 6가지다.

    점검 시점이 두 가지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리고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다. 두 경우 모두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바람이나 비를 맞으면 연결부가 풀리고 발판이 들뜨며 기둥 밑이 물러지기 때문에, 항목이 전부 풀림·탈락·침하에 맞춰져 있다. 달비계도 같은 항목을 쓰되, 기상 악화와 무관하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강풍 기준도 함께 본다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수리·점검 중지,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30m/s 초과 후에는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점검.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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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4-4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달줄
    달포대


    해설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가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높은 곳에서는 작은 공구 하나도 치명상을 입힌다.

    이 문구는 여러 조문에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제57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해체작업(제333조제1항), 철골 조립작업 등이다. 어느 작업을 물어도 답은 달줄·달포대다.

    같은 조문에 붙는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및 게시, 악천후 시 작업 중지,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사용.

    물체 낙하 관련 조치도 이어서 정리한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그리고 높이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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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리더(leader)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해설]

    점검 항목은 본체 → 권상계통 → 리더 → 부속품 순으로 따라가면 빠짐없이 나온다.

    나머지는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다. 모두 일곱 가지다.

    리더는 항타기의 해머를 안내하는 수직 기둥이다. 리더가 넘어가면 그대로 전도로 이어지므로 버팀방법과 고정상태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 점검은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작업 시작 전 점검과 구분한다.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 조치도 함께 나온다 — 연약한 지반에는 받침·깔판 사용, 시설·가설물 위에 설치할 때는 내력 확인, 각부·가대의 미끄럼 방지, 버팀대·버팀줄로 상단 고정, 어긋난 곳이 없도록 버팀줄은 3개 이상으로 같은 간격 배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이며,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고 남을 길이여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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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근로자가 작업발판 위에서 전기용접 작업을 하다가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재해분석을 하시오.


    ① 재해 발생형태

    ② 기인물

    ③ 가해물

    해설

    ①: 떨어짐(추락)
    ②: 작업발판
    ③: 지면


    [해설]

    재해 분석은 기인물과 가해물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고, 가해물은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한 물체다. 사고의 출발점은 작업발판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기인물은 작업발판이고, 몸이 부딪혀 부상을 일으킨 것은 지면이므로 가해물은 지면이다.

    전기용접 작업이라는 표현에 끌려 기인물을 용접기로 답하기 쉬운데, 이 사고는 감전이 아니라 추락이므로 용접기는 무관하다. 재해 발생형태를 먼저 확정한 뒤 그 형태를 일으킨 것을 기인물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떨어짐과 넘어짐을 가르는 기준은 높이 차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낙하하면 떨어짐, 같은 높이에서 쓰러지면 넘어짐이다.

    용어는 순화어를 쓰고 옛 용어를 병기하면 안전하다 —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협착→끼임, 붕괴→무너짐, 충돌→부딪힘.

    대책은 두 갈래다 — 불안전한 상태(작업발판에 안전난간·추락방호망 설치)와 불안전한 행동(안전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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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거푸집 및 동바리(종전 용어 : 지보공) 시공 시 고려할 하중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해설]

    거푸집·동바리 설계 시 고려하는 하중은 연직방향 하중 · 횡방향 하중 · 콘크리트 측압 · 특수하중 네 가지다.

    연직방향 하중은 아래로 누르는 힘이다 — 거푸집·동바리 자중,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무게, 철근 무게, 작업하중(작업원·장비·자재), 충격하중. 통상 최소 500kgf/㎡ 이상으로 본다.

    횡방향 하중은 옆에서 미는 힘이다 — 풍압, 유수압, 지진, 콘크리트 편심 타설, 장비의 수평력. 동바리는 세로 하중에는 강하지만 가로 힘에 매우 약해 수평연결재와 가새로 잡아 준다.

    콘크리트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벽면을 밀어내는 힘으로, 타설속도·온도·슬럼프에 따라 달라진다. 특수하중편심하중, 콘크리트 내부 진동다짐, 특수 공법에 따른 하중 등이다.

    거푸집 붕괴 사고의 대부분은 연직하중 부족이 아니라 횡방향 하중에 대한 대비 부족에서 시작된다. 동바리 하나가 옆으로 밀리면 연쇄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이다.

    용어 유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 11. 14. 개정으로 거푸집 관련 조문의 "지보공"이 "동바리"로 바뀌었다. "지보공"은 현재 터널 지보공·흙막이 지보공에만 남아 있다.

    근거 :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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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연약한 점토 지반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Heaving) 현상을 설명하고, 방지대책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현상 : 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해 생긴 흙막이 내·외면의 흙 중량 차이로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② 대책
    · 흙막이벽의 근입깊이를 깊게 하여 단단한 지반에 도달시킬 것
    ·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줄일 것
    · 지반개량으로 굴착 저면의 지지력(전단강도)을 증가시킬 것
    ·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되메워 인공 중력을 증가시킬 것
    · 전체 굴착을 피하고 부분(아일랜드 컷) 굴착으로 진행할 것


    [해설]

    히빙은 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저면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바닥으로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원인이 양쪽의 힘 균형이므로 대책도 미는 힘을 줄이거나, 버티는 힘을 키우거나 둘 중 하나다.

    미는 힘을 줄이는 쪽 — 배면 상재하중 제거, 아일랜드 컷으로 한 번에 파는 면적 축소, 굴착 주변 웰포인트 병행. 버티는 힘을 키우는 쪽 — 근입깊이 확대, 지반개량으로 저면 전단강도 증가, 저면 되메우기, 굴착 예정 부분 일부를 미리 파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

    보일링과 반드시 구분한다. 보일링은 사질토 + 수위차가 원인이라 지하수위 저하·차수가 대책이고, 히빙은 연약 점토 + 흙 무게가 원인이라 근입깊이·하중 조절이 대책이다.

    정의를 쓸 때는 지반 종류 · 원인(중량차) · 결과(부풀어 오름) 세 요소를 모두 넣어야 감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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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4-4

    콘크리트 비빔시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블리딩 시험
    단위용적 질량(단위중량) 시험


    해설

    다섯 번째는 염화물량 시험이며, 이 밖에 온도 시험, 플로 시험, 비비(Vee-Bee) 시험이 있다.

    이 시험들은 아직 굳지 않은(fresh)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한다. 굳은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타설 전에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슬럼프 시험반죽질기(consistency)와 워커빌리티를 본다. 슬럼프콘에 콘크리트를 채우고 콘을 들어 올렸을 때 가라앉은 높이(cm)를 잰다. 값이 클수록 묽다.

    공기량 시험은 콘크리트 속 공기 비율을 본다. 공기가 적당히 있으면 동결융해 저항성과 워커빌리티가 좋아지지만, 너무 많으면 강도가 떨어진다.

    블리딩 시험은 타설 후 물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양을 본다. 블리딩이 크면 레이턴스가 생겨 이어치기 부착이 나빠지고 상부 강도가 떨어진다.

    염화물량 시험철근 부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사(바닷모래)를 쓸 때 특히 중요하다.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은 압축강도·인장강도·휨강도 시험과 비파괴검사(반발경도법·초음파법·방사선투과법·철근탐사법)로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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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해설]

    컨베이어 점검은 돌아가는 것 · 역주행 막는 것 · 세우는 것 · 덮는 것 네 가지다.

    이탈 등의 방지장치정전·전압강하 등으로 동력이 끊겼을 때 화물이 역주행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경사 컨베이어에서 필수이며 역전방지장치·브레이크가 여기 속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에서 역주행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어디서든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설치한다. 컨베이어는 길게 이어져 있어 끼임 사고 시 조작반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덮개나 울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회전부에 씌워 말림(감김) 사고를 막는다.

    이 밖에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의 탑승은 금지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제191조 ~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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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양중기 방호장치는 무겁게 · 너무 감아서 · 급할 때 · 멈출 때 네 상황에 하나씩 대응하고, 승강기에만 세 가지가 추가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이나 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김"이라는 뜻이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수동 장치, 제동장치는 운전 중 정지·유지를 위한 브레이크다.

    승강기 전용 세 가지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최상·최하층을 지나쳐도 멈추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전원을 끊는 장치, 속도조절기(조속기)과속을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린 채로는 운행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중기 5종도 함께 외운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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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무재해운동 추진 3기둥(조직)을 쓰시오

    해설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관리감독자(Line)에 의한 안전보건의 추진(안전조직의 라인화)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


    [해설]

    3기둥은 위 · 중간 · 아래 세 층에 하나씩 대응한다. 무재해 운동이 어느 한 층만으로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경영자가 방침과 자원을 정하고,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실행하며, 근로자 소집단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발굴한다. 특히 관리감독자(Line)가 축이 되는 이유는, 안전을 별도 부서의 일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일로 만들어야 실효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전조직의 라인화라고 한다.

    3원칙과 혼동하지 않는다 — 무(無)의 원칙(잠재 위험요인을 모두 없앤다), 참가의 원칙(전원이 참여한다), 선취의 원칙(작업에 앞서 위험을 발견해 해결한다). 3기둥은 누가 하는가(주체), 3원칙은 어떻게 하는가(방법)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무재해 운동의 이념 3원칙이라는 표현으로도 출제되며, 관련 기법으로 TBM · 위험예지훈련(KYT) · 지적확인 · 터치앤콜 · 브레인스토밍이 함께 나온다. 브레인스토밍 4원칙비판금지 · 자유분방 · 대량발언 · 수정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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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 기준은 구조 → 경사 → 미끄럼 → 난간 → 계단참 순서로 잡으면 빠짐없이 나온다.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 방지 구조를 더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두 갈래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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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14-4

    근로자가 고압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네 번째는 충전전로를 방호·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책은 사람에게 입히고(보호구) · 전선에 씌우고(방호구) · 도구로 떨어져서 다루고(활선작업용 기구) · 몸이 닿지 않게 순으로 이어진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구사람이 착용하는 것(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안전모)이고, 방호구충전부에 씌우는 것(절연덮개·절연관·애자커버)이다.

    이격거리도 함께 출제된다 —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차량·기계장치는 이격거리 300cm 이상을 유지하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더한다. 다만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호구 표면에서 10cm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충전전로에 대해 대지전압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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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4년-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4회차

    TBM(Tool Box Meeting)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TBM 활동을 설명하시오.

    ② 소요시간은 ( )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③ 인원은 ( )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TBM의 진행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해설

    ①: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짧게 모여 그날의 작업계획과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미리 예지·주지시키는 소집단 안전미팅
    ②: 10
    ③: 10명 이하
    ④ TBM 진행 5단계 :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위험예측) → 확인


    [해설]

    TBM은 Tool Box Meeting의 약자로, 현장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둘러서서 짧게 진행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즉시 실시(즉시 재해예방) 활동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5~7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원이 많으면 발언 기회가 없어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시간은 작업 시작 전 10분, 작업 종료 후 5분 정도가 기준이다.

    5단계의 흐름은 제1단계 도입(분위기 만들기) → 제2단계 점검·정비(장비 상태 확인) → 제3단계 작업지시(오늘 할 일 알리기) → 제4단계 위험예지(위험 짚기) → 제5단계 확인(다짐)이다.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지적확인·터치앤콜로 마무리한다.

    위험예지훈련(KYT) 4라운드와 묶어서 본다 —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TBM 안에서 1인 위험예지·즉시 위험예지 형태로 활용된다.

    비슷한 소집단 활동으로 무재해 운동의 3원칙(무·참가·선취)브레인스토밍 4원칙(비판금지·자유분방·대량발언·수정발언)이 함께 출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