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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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즉시 보수한다.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걸림 상태 — 비바람에 발판이 들뜨거나 빠지면 추락으로 이어진다.
-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바람·진동에 이음부가 느슨해지면 비계 전체가 흔들린다.
-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부식 상태 — 비·눈에 젖은 철물은 녹슬어 강도가 떨어진다.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손잡이가 빠지면 추락을 막아 줄 난간이 사라진다.
- 기둥의 침하·변형·변위·흔들림 상태 — 변위는 기둥이 제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젖은 지반이 물러지면 생긴다.
조문의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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