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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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 가설통로의 구조를 정한다.
- 견고한 구조 — 통로 자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만 예외로 한다.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 발이 밀리기 시작하는 경사부터 미끄럼막이를 둔다.
-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난간 —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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