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다음 물음에 사업장 2곳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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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사업장 2곳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해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을 정한다.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게 하는 쪽이 더 무거운 처분이다.
- 수립대상 재해율 —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넘기만 해도 해당한다.
- 수립대상 중대재해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이다.
- 진단 후 수립 재해율 —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면 안전보건진단부터 받게 한다.
- 진단 후 수립 중대재해 — 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중대재해는 진단 명령 대상에도 똑같이 들어간다.
혼동 주의: 재해율 기준은 '평균 초과'와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갈린다.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는 진단 후 수립 대상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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