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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달줄
달포대


해설

손으로 던져 주고받다가 떨어뜨리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높은 곳에서는 작은 공구 하나도 치명상을 입힌다.

이 문구는 여러 조문에 같은 형태로 반복된다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제57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해체작업(제333조제1항), 철골 조립작업 등이다. 어느 작업을 물어도 답은 달줄·달포대다.

같은 조문에 붙는 다른 준수사항도 함께 본다 —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및 게시, 악천후 시 작업 중지,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cm 이상의 발판 설치 및 안전대 사용.

물체 낙하 관련 조치도 이어서 정리한다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그리고 높이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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