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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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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또는 승강기(양중기)에 설치하여 사전에 조정해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 등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에 한정)


[해설]

양중기 방호장치는 무겁게 · 너무 감아서 · 급할 때 · 멈출 때 네 상황에 하나씩 대응하고, 승강기에만 세 가지가 추가된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지나치게 감겨 올라가 드럼이나 시브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김"이라는 뜻이다. 비상정지장치는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수동 장치, 제동장치는 운전 중 정지·유지를 위한 브레이크다.

승강기 전용 세 가지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최상·최하층을 지나쳐도 멈추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전원을 끊는 장치, 속도조절기(조속기)과속을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린 채로는 운행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권과방지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양중기 5종도 함께 외운다 —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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