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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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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리더(leader)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제2항은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의 점검사항을 정한다. 모두 7가지이고, 모범답안은 그중 4가지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조립한 이음부가 헐거우면 작업 중 본체가 빠지거나 무너진다.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의 부착상태: 해머를 끌어 올리는 계통이 제대로 물려 있는지 본다.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쐐기장치 기능: 끌어 올린 해머가 멋대로 떨어지거나 역회전하지 않게 막는 장치다.
  • 리더의 버팀방법·고정상태: 리더는 해머를 위아래로 안내하는 수직 기둥이고, 리더가 넘어지면 곧 장비 전도로 이어진다.

혼동 주의: 권상기 설치상태, 본체·부속장치의 강도, 손상·마모·변형·부식도 같은 조문에 든 점검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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