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2010년 1회 소방관계법규 해설 페이지
1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①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②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③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것④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의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다.
2번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얼마의 과태료에 처하는가?
① 100만원 이하② 200만원 이하③ 300만원 이하④ 400만원 이하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번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① 전기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②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③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④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2010년 당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의용소방대원은 3년, 경찰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했다.
4번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는 몇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인가?
① 제1류② 제2류③ 제3류④ 제4류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번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되는 것은?
① 연소방지설비② 상수도소화용수설비③ 물분무등소화설비④ 연결송수관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가 건물 내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직접 물을 공급하여 소화 활동을 하는 설비이다. 만약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연결송수구가 설치되어 소방대의 송수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내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다.
6번
위험물 제조소등이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때에는 제조소등의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① 7일② 10일③ 14일④ 30일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당 시설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7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물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③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①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거나,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피난위험도가 낮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①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②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③ 시장지역④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④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등이 있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기반 시설이 있는 곳으로, 그 자체로 지정 대상 지역이 되지는 않는다.
9번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에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수압기② 전기절연내력시험기③ 검량계④ 하론농도측정기
②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장비에는 수압기(배관 압력 시험), 검량계 또는 사운드레벨미터(음량 측정), 하론농도측정기(가스계 소화설비) 등이 포함된다. '전기절연내력시험기'는 전기 분야 감리업에서 필요한 장비이며, 기계 분야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필수 장비는 아니다.
10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③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②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관계인의 초기 소방활동 의무는 초기 소화(①), 경보 전파(③), 피난 유도(④) 등 직접적인 대응 활동이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은 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계인이 소방대 도착 전까지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11번
위험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② 비상경보설비③ 비상벨설비④ 확성장치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포함),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등이 있다. '비상벨설비'는 비상경보설비의 한 종류이므로 단독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해당 법규의 목록에 별도로 '비상벨설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선택지이다.
1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으로 나열된 것은?
① 특수인화물, 질산염류, 황린② 알코올, 황화린, 니트로화합물③ 동식물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④ 알킬알루미늄, 질산, 과산화수소
③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여기에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알코올류 포함),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가 속한다. ①의 질산염류는 제1류,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다. ②의 황화린은 제2류, 니트로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이다. ④의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질산과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다.
13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와 관련하여 기상법 관련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① 소방서장② 기상청장③ 시·도지사④ 국무총리
①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건조, 강풍 등)의 예보·특보가 있을 때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4번
신축 건축물 중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가? (단,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한다.)
① 10만 제곱미터② 20만 제곱미터③ 100만 제곱미터④ 500만 제곱미터
②
2010년 당시 법규 기준(현재와 동일)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등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그 외 높이 100미터 이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등 다른 조건도 있다.)
15번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화재의 예방·경계·진압②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③ 소방기술관리 및 진흥④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③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방기술관리 및 진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목적에 가깝다.
16번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인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① 무선통신보조설비② 비상방송설비③ 단독경보형감지기④ 자동화재속보설비
①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건물 내 관계자나 재실자에게 알리는 설비이다.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소방관서 통보)는 경보설비에 속한다. 반면,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 등 전파가 닿기 어려운 곳에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17번
소방용기계·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②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③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중 유수검지장치④ 가스누설경보기
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소방용 기계·기구에는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등), 유수검지장치,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포함된다. '화학반응식 거품소화약제(화학포)'는 현재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소화약제로,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8번
피난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지상 1층② 2층 이하로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층③ 지상으로 통한 계단이 있는 층④ 곧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④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에서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반드시 지상 1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형의 고저차 등으로 인해 2층이나 지하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다.
19번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유치원② 정신보건시설③ 경로당④ 요양시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노유자시설에는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노인 관련 시설(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된다. '정신보건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은 의료시설로 분류된다. (2010년 당시에도 정신병원은 의료시설이었음)
20번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②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③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④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상급기관 보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사망자+부상자) 10명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 재산피해액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등이다. 따라서 이재민이 50명 이상 발생한 화재는 긴급 보고 대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