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와 관련하여 기상법 관련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상세 페이지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와 관련하여 기상법 관련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① 소방서장② 기상청장③ 시·도지사④ 국무총리
해설
①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건조, 강풍 등)의 예보·특보가 있을 때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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