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는 몇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인가? 상세 페이지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는 몇 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인가?
① 제1류② 제2류③ 제3류④ 제4류
해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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